21% “호봉 인정한 정년 연장을”
‘퇴직 후 재고용’엔 15%가 동의
30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이 개최한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공무원 노후 소득 해소와 정년 연장을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4.10.30 연합뉴스
근로자의 53%는 법정 정년 연장이나 퇴직 후 재고용 등 특정 방식을 강제하지 않고 ‘기업이 자율적으로 선택하도록 해야 한다’고 봤다. 서울신문과 비영리 공공조사 네트워크 ‘공공의창’, 여론조사기관 서던포스트가 지난 7~12일 근로자 514명을 표적 설문 조사한 결과다.
21%는 정년을 연장해 지금까지 받던 호봉을 인정하는 ‘정년 연장’ 방식을, 15%는 퇴직한 60세 근로자를 재고용해 호봉을 인정하지 않고 신입사원처럼 처음부터 임금이 오르게 하는 ‘재고용’ 방식을 선택했다. 10%는 정년을 아예 폐지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법정 정년 연장 방식에 대한 동의율은 퇴직 시점이 얼마 남지 않은 과장·차장급(27%), 부장급(23%), 40대(23%), 50대(22%)에서 두드러졌다. 정년 연장 방식 선호율이 가장 높은 직종은 생활·여가서비스(30%)와 금융(26%)이었다. 내수 부진으로 숙박·음식업 등 생활·여가서비스 고용이 주춤한 데다, 금융 역시 한번 밀려나면 재취업이 쉽지 않아 보다 안정적인 방식을 선호하는 것으로 보인다.
재고용 방식에 대한 동의율은 사원·대리급(21%)과 30대(20%)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재고용 방식에 대한 동의율이 가장 낮은 직종은 제조업으로 8%에 그쳤다.
●공공의창은
2016년 문을 연 비영리 공공조사 네트워크다. 리얼미터·리서치뷰·우리리서치·리서치DNA·조원씨앤아이·코리아스픽스·한국사회여론연구소·한국여론연구소·피플네트웍스리서치·서던포스트·세종리서치·소상공인연구소·PDI·지방자치데이터연구소 등 15개 여론조사 및 데이터분석 기관이 우리 사회를 투명하게 반영하고 공동체에 보탬이 되는 조사가 필요하다는 뜻을 모았다. 정부나 기업 의뢰를 받지 않고 매달 ‘의뢰자 없는’ 조사 분석을 한다.
2024-11-20 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