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근로자 53% “정년 연장 방식은 기업 자율로”[정년 연장, 공존의 조건을 묻다<1>]

[단독] 근로자 53% “정년 연장 방식은 기업 자율로”[정년 연장, 공존의 조건을 묻다<1>]

이현정 기자
입력 2024-11-20 00:26
수정 2024-11-20 06:2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21% “호봉 인정한 정년 연장을”
‘퇴직 후 재고용’엔 15%가 동의

이미지 확대
30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이 개최한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공무원 노후 소득 해소와 정년 연장을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4.10.30 연합뉴스
30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이 개최한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공무원 노후 소득 해소와 정년 연장을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4.10.30 연합뉴스


근로자의 53%는 법정 정년 연장이나 퇴직 후 재고용 등 특정 방식을 강제하지 않고 ‘기업이 자율적으로 선택하도록 해야 한다’고 봤다. 서울신문과 비영리 공공조사 네트워크 ‘공공의창’, 여론조사기관 서던포스트가 지난 7~12일 근로자 514명을 표적 설문 조사한 결과다.

21%는 정년을 연장해 지금까지 받던 호봉을 인정하는 ‘정년 연장’ 방식을, 15%는 퇴직한 60세 근로자를 재고용해 호봉을 인정하지 않고 신입사원처럼 처음부터 임금이 오르게 하는 ‘재고용’ 방식을 선택했다. 10%는 정년을 아예 폐지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법정 정년 연장 방식에 대한 동의율은 퇴직 시점이 얼마 남지 않은 과장·차장급(27%), 부장급(23%), 40대(23%), 50대(22%)에서 두드러졌다. 정년 연장 방식 선호율이 가장 높은 직종은 생활·여가서비스(30%)와 금융(26%)이었다. 내수 부진으로 숙박·음식업 등 생활·여가서비스 고용이 주춤한 데다, 금융 역시 한번 밀려나면 재취업이 쉽지 않아 보다 안정적인 방식을 선호하는 것으로 보인다.

재고용 방식에 대한 동의율은 사원·대리급(21%)과 30대(20%)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재고용 방식에 대한 동의율이 가장 낮은 직종은 제조업으로 8%에 그쳤다.

공공의창은

2016년 문을 연 비영리 공공조사 네트워크다. 리얼미터·리서치뷰·우리리서치·리서치DNA·조원씨앤아이·코리아스픽스·한국사회여론연구소·한국여론연구소·피플네트웍스리서치·서던포스트·세종리서치·소상공인연구소·PDI·지방자치데이터연구소 등 15개 여론조사 및 데이터분석 기관이 우리 사회를 투명하게 반영하고 공동체에 보탬이 되는 조사가 필요하다는 뜻을 모았다. 정부나 기업 의뢰를 받지 않고 매달 ‘의뢰자 없는’ 조사 분석을 한다.
2024-11-20 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