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끝>육아맘에게 일자리를
저출산의 핵심 원인 ‘차일드 페널티’유치원 보낼 때까지 재취업 어려워
육아휴직 근속 인정 등 기업도 변화홍현정(36·가명)씨는 5년 전 임신과 함께 8년 넘게 다닌 회사에 사표를 냈다.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기 시작하면서 재취업에 도전해 면접을 봤지만 돌아오는 건 매번 ‘불합격’ 통보였다. 5년간 끊긴 경력이 발목을 잡았다. 홍씨는 “회사도 일을 계속해 온 사람을 쓰려고 하지 육아하는 엄마를 가르쳐 가며 고용할 이유가 없을 것 같다”며 고개를 떨궜다.
●기혼여성 74% ‘경력 단절’… 남성의 6배
19일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한미연)의 ‘결혼·출산에 대한 인식조사’에 따르면 자녀가 있는 20~59세 기혼여성 10명 중 7명 이상(74%)이 경력 단절에 따른 불이익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기혼남성이 경력 단절로 피해를 본 비율은 13%로 여성의 6분의1 수준에 그쳤다. 출산과 육아로 발생하는 경력 단절 부작용이 여성에게 쏠려 있다는 의미다.
학계는 여성이 겪는 경력 단절을 저출산의 주요 원인으로 꼽는다. 국책연구원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여성의 경력 단절 우려와 출산율 감소’ 보고서를 보면 출산에 따른 고용상 불이익을 뜻하는 이른바 ‘차일드 페널티’가 출산율 하락 원인의 약 40%를 차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나이별로는 30~34세 때 45.6%, 25~34세 39.6%, 25~39세 46.2%였다.
한미연은 경력 단절 기간을 평균 6년 3개월 18일로 파악했다. 자녀를 유치원에 보낼 때까지 재취업이 쉽지 않다는 의미다. 통계청의 ‘2024 상반기 지역별 고용조사 기혼여성 고용 현황’에 따르면 18세 미만 자녀와 함께 사는 기혼여성의 22.7%(97만 1000명)가 ‘경력 단절’로 조사됐다. 기간을 보면 10년 이상(41.2%)이 가장 많았고 5~10년 미만(22.8%), 1년 미만(12.6%)이 뒤를 이었다. 한미연 관계자는 “주 양육자가 엄마라는 인식이 여전해 구직 진입장벽이 높고, 취업하더라도 기존 직장보다 처우가 낮은 게 대부분”이라면서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돌봄 인프라 구축과 기업 환경 조성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기업도 휴직자 불이익 최소화 움직임
최근 여성의 경력 단절이 저출산의 원인이란 인식이 확산하면서 휴직자에 대한 인사 불이익이 없도록 제도를 바꾸는 기업이 하나둘씩 생기기 시작했다. 건설사업관리(PM) 전문기업 한미글로벌은 최대 2년의 육아휴직 기간을 근속연수로 인정해 휴직 중에도 진급 심사를 받을 수 있게 했다. 신입사원 채용 때는 자녀가 있는 지원자에게 서류전형 가점을 부여한다. 또 출산 직원에게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결합한 6개월 휴가를 의무적으로 쓰도록 하고 있다.
●육아 등 가사노동도 ‘돌봄 경력’ 인정
지방자치단체의 노력도 눈여겨볼 만하다. 서울 성동구는 ‘경력 인정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육아·가사노동 등을 사유로 직장을 다니지 못한 여성에게 ‘돌봄 경력 인정서’를 발급하고 있다. 육아 등 가사노동을 ‘돌봄 경력’으로 인정하고, 취업과 창업을 돕겠다는 취지다. 2021년부터 최근까지 경력 인정서를 받은 여성 76명 중 27명(35.5%)이 취업에 성공했고, 9명(11.8%)은 창업에 나섰다.
조례를 개정해 ‘경력 단절 여성’이란 용어를 ‘경력 보유 여성’으로 바꾸는 지자체도 늘고 있다. 광역지자체 중에는 지난해 3월 경기도를 시작으로 세종시와 전남도가 관련 조례를 제·개정했다. 기초지자체는 2021년 서울 성동구를 시작으로 16곳이 동참했다.
이인실 한미연 원장은 “경력 단절 여성을 지원하는 기업에 대한 정부의 세제지원이 필요하다”면서 “기업도 육아휴직이나 유연근무제 도입을 비용이 아닌 투자 개념으로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11-20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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