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주 순회특파원 세계의 법원 가다] “이란 사실혼 부부 아내 살렸을 때 보람”

[정은주 순회특파원 세계의 법원 가다] “이란 사실혼 부부 아내 살렸을 때 보람”

입력 2010-04-20 00:00
수정 2010-04-20 0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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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HCHR 우종길 변호사 “남아공·콜롬비아 인권 판결 참고할만”

│제네바 정은주순회특파원│ 유엔 인권최고대표부(OHCHR) 인권담당관 우종길(39) 변호사는 국제기구에서 일하면서 보람을 느낄 때가 언제였느냐는 질문에 “한 생명을 구할 때”라고 말했다. 이란에 사는 한 사실혼 부부가 있었다. 이들은 법률상 결혼하지 않고 10년간 동거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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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란 당국은 이들을 ‘간통’으로 규정했고, 이슬람 샤리아법에 따라 ‘돌로 쳐서 죽이라.’고 명령했다. 남편이 먼저 처형을 당했는데, 이를 안 국제기구가 ‘인권침해’라고 반발하고 나섰다. 이란 담당관이었던 우 변호사도 힘을 보탰다. 결국 아내는 처형을 면했다.

우 변호사는 1995년 첫 직장으로 유엔을 선택했다. 미국 하버드대 로스쿨 졸업을 앞두고 사우디아라비아 출신 동기의 권유로 유엔의 국가별경쟁시험(NCRE)을 ‘시험 삼아’ 봤다. 덜컥 합격한 그는 군대를 다녀와 스위스 제네바에 터를 잡았다. 그 후 각 나라의 인권 상황을 보고, 새롭게 배우며 지적 호기심을 충족시켜 왔다. 호주·뉴질랜드·필리핀·몽골은 물론 피지·바누아투·파푸아뉴기니 등 태평양 섬 국가까지 다 훑었다.

그러면서 우 변호사는 창의적인 법률 해석, 벤치마킹할 만한 인권 판결이 풍부하다는 사실을 깨달았다고 했다. 인도 대법원의 생명권과 거주권 보호 판례, 남아프리카공화국과 콜롬비아 헌법재판소의 기본권 보호 결정이 대표적이다. 그는 “우리나라 법률가가 국제인권법과 깊이 교류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jung@seoul.co.kr

2010-04-20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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