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의 나라’ 韓에 존재했던 입시비리…‘찬스’ 사라질 수 있을까 [클로저]

‘시험의 나라’ 韓에 존재했던 입시비리…‘찬스’ 사라질 수 있을까 [클로저]

강민혜 기자
입력 2022-03-13 14:44
수정 2022-03-13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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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 시비 없는 시험, 이상에서 현실로 발현될까

尹 ‘입시비리 엄단’ 강조
기묘·임진과옥…시험 관리 ‘역부족’
‘얼자 출신’ 등용 위한 ‘꼼수’도
2022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자들(왼쪽·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오른쪽·서울신문DB).
2022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자들(왼쪽·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오른쪽·서울신문DB).
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가 10일 당선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앞서 공약집을 통해 ‘공정과 상식의 회복, 대한민국 정상화’를 내세우며 ‘입시비리 엄단·취업비리 근절’, ‘입시제도 단순화·정시 비율 확대 조정’을 강조했습니다. MZ세대 최대 관심사로 떠오른 ‘공정’ 문제를 두고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건데요.

이른바 ‘아빠 찬스’·‘엄마 찬스’가 입시를 좌우하지 않게 만들겠다는 약속입니다. 그의 약속이 지켜질지는 지켜봐야겠고요. 최근 MZ세대만 입시 문제에 민감한 것처럼 보도가 이어졌으나 우리나라는 길게 이어져 온 과거 시험 역사만큼 시험 공정성 에 민감했던 나라입니다.

‘시험의 나라’ 조선에서 우리 선조들은 시험을 두고 어떤 시비를 가렸는지 살펴보며 지혜를 엿봅시다.

● 비 내리던 시험날, 부정행위 단속은 어려웠다숙종 38년, 과거 부정 사건이 발생합니다.

임진년(1712년)의 일이라 임진과옥이라 부르는데요. 조선왕조실록에는 과옥에 대한 처분 이후에도 신하들의 상소가 이어집니다. 과옥에 대한 논의를 반박하거나 불공정함을 상소하는 내용입니다. 시험지를 추후에 끼워 넣거나 응시자들을 관련자들이 대놓고 찾아다니는 등 입시 비리를 저지른 일이었는데요.

“그런데 방(榜)이 나온 뒤 들으니, 틈을 타서 시권을 바치는 사람들이 더러는 장막 안으로 들어가 고사(考査)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고 하기에, 마음속으로 그 사이에 무슨 수가 있었던 것이라고 생각하고 스스로 하객(賀客)들에게 말을 한 것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숙종실록, 숙종 38년 8월)

“비에 옷이 젖고 다급한 가운데 한 사람의 글씨로 두 시권을 모두 써서 모두 합격하기란 그야말로 절대로 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다만 이헌영 등의 공사(供辭)를 보건대, ‘시권 안에는 다른 글씨로 쓸 수 없기 때문에 형의 글씨가 비록 낫기는 하지만 아우가 그대로 써서 바쳤다.’고 한 것은 실제 사정(事情)에 가까운 것으로 글을 미리 지어 놓았던 증거로 단정해 버리는 것은 실로 억측(臆測)에 가까운 일입니다.”

“이헌영 형제의 일로 말하자면 그 형은 비록 조금 이름이 있으나, 그 아우가 글을 못함은 세상이 다 아는 바인데, 각기 지은 시권을 같은 필적으로 써서 모두 선발(選拔)되었기에 미리 글을 지어 놓았던 것이라는 의심을 불러일으켰던 것입니다. 이미 의심스러운 단서가 있는데도 (중략)”

임진과옥을 두고 논의하던 발언들입니다. 

이에 따르면 과거 시험 당일 비가 내렸고요. 응시생은 수천명에 달했습니다. 폭우, 응시생 대거 입실로 인한 장소 미비, 사간 외출 단속 없음, 어둠 속 시권 제출 등이 문제가 됐습니다. 과거 시험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거죠.

당시 숙종은 “미리 글을 지어놓았다는 것은 이미 현저한 단서가 없다. 더욱이 다시 시험을 보임은 국조(國朝) 이래 있지 않던 일이니, 단정코 불가함을 알 수 있다. 그냥 두라”고 했죠.

당시 이 형제들의 글씨체가 동일한지의 여부, 형의 글실력은 월등하지만 동생은 그에 미치지 못했다는 평판 등을 들어 증거를 찾는 논쟁이 있던 상황입니다. 이미 써둔 시험지를 추후 몰래 넣어두기까지 했던 대범한 일에 대해 갑론을박이 벌어진 거죠.

이후 당시 시관이던 소론 예조판서 이돈이 임명된 후 응시생을 만났던 일, 이헌영·이헌장 형제에게 답안지를 준비하도록 했던 일이 조사로 발각됐죠. 이후 세 명이 처벌받았습니다.
소학. 8세 전후 아이들에게 유학을 교육하기 위해 만든 교재다. 송나라 주희 지시로 제자인 유자징이 편찬했다. 강민혜 기자
소학. 8세 전후 아이들에게 유학을 교육하기 위해 만든 교재다. 송나라 주희 지시로 제자인 유자징이 편찬했다. 강민혜 기자
● 시험, 세력 확산 수단되며 비리 발생
부정 청탁…답안 검사하며 내용 바꾸기도
이런 모습은요. 과거 시험 중심으로 이뤄지던 조선 후기, 문과가 기존 정치 세력의 입지를 굳히는 수단으로 활용되면서 벌어진 일입니다.

자신의 세력을 공고히 하려 아는 이의 아들에게 시험 주제를 미리 알리는 경우도 있었고요. 합격자가 나와도 그의 출신을 문제삼아 파직을 상소하는 일도 가능했습니다. 이 모든 게 사실상 부정행위죠. 조선 시대 벌어졌던 부정행위 문제는 이게 처음이 아니에요.

“기묘년(1699) 과옥(科獄)이 일어난 당초에 고(故) 상신(相臣) 남구만(南九萬)이 또한 다시 시험 보일 것을 계청(啓請)한 일이 있어, 그 전의 사례들을 똑똑하게 상고할 수 있으니 (중략)”

이는 임진과옥 전에 있던 과거 부정 사건 기묘과옥을 언급한 것인데요.

“부(賦)로 고쳐서 지어 원편(原篇)에다 쓰고…(중략)…첫머리의 제술만 보고서 끝에 가서 고쳐 쓴 것은 몰랐기 때문에…(중략)…부사(賦詞)를 고쳐 쓴 정상에 대해서는 같이 가까운 곳에 앉아 있던 사람 가운데 목도한 이가 있어 (중략)” (숙종실록, 숙종 25년 11월)

“먼저 바친 것이 더러 뒤에 끼워지기도 하고 뒤에 바친 것이 앞에 끼워지기도 합니다…(중략)…밤이 깊어졌었고, 그때는 시권을 거둔 것이 이미 많아서 소요스러운 지경에 이르고 있었으니, 스스로 시권을 바치고도 그것이 어느 축(軸)으로 들어갔는지 분명히 알 수가 없는 처지였습니다. 그런데 이른바 같이 과장에 있던 거자(擧子)가 어떤 사람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떻게 자기 일은 버려두고 다른 사람이 바친 시권의 이르고 늦은 것을 살펴보았겠습니까?

”해가 저문 뒤에 이성휘가 와서 말하기를, ‘지금 지은 표(表)가 매우 마음에 차지 않아서 부(賦)로 고쳐 지으려 한다.’ 하고, 즉시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부를 짓는 것을 미처 목도(目覩)하지는 못하였습니다.“

”송성의 의심스런 단서는…(중략)…표(表)를 지었는데 부(賦)로 합격되었다는 데 달려 있습니다. …(중략)…과거(科擧)를 도둑질한 것으로, 곧 더욱 간교한 자인 것입니다.“

당시 답안지의 글씨체를 베껴 임금에게 올리던 등록관이 청탁을 받아 답안지를 고쳐썼던 일에 대한 논쟁입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엄청난 입시 비리죠.

이미 제출한 답안지를 검시관이 개입해 내용을 추가하거나 바꿔준 겁니다. 당시 연루된 관리 전원이 유배 처리됐고 과거 자체가 무효로 처리됐습니다.

이후 이 때의 과거 합격자 중 복권을 신청하는 등의 일이 있었으나 숙종은 ”유생이 고할 일이 아니다“라는 등 거절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과옥 자체 처분에 대해 상소를 올리기도 했죠. 글쎄요. 억울한 이도 있었을까요.

● 능력있지만 출신 미천…별시로 등용
내정자가 있던 시험
그런가 하면 왕이 직접 나서 아끼는 신하의 합격을 위해 손을 쓴 적도 있습니다. 우리에겐 ‘간신’으로 알려진 유자광입니다.

서얼 출신으로 신분의 벽에 부딪혔던 그는 능력이 출중해도 출신 때문에 활약이 어려웠습니다. 29세에 경복궁 문지기로 일하던 그는 세조의 눈에 들어 정5품 병조정랑에 이르는데요.

”가령 신에게 정병(精兵) 3백을 주시면, 이시애의 목을 매어서 대궐 아래에 초치할 수 있겠습니다.“ (세조실록, 세조 13년 6월)

”임금이 웃으시고 명하여 술자리를 베풀고, 극진히 즐기고는 파하였다.“

함길도에서 일어난 반란이 한 달 넘게 이어지자 유자광이 1467년 이들을 진압한 건데요. 실제 저 발언대로 실천해 세조의 신임을 얻었습니다.

반란이 종결된 이후 세조는 반란 진압에 공을 세운 이들을 공신으로 세웠습니다만 유자광은 출신의 벽 때문에 공신 책봉은 되지 못합니다. 대신 정5품 병조정랑이 된 건데요.

본래 정5품 병조정랑은 과거 급제 후 가능한 일입니다. 눈치채셨나요. 순서가 바뀌었죠. 유자광을 높이 쓰려 했던 세조가 1468년 별시를 시행해 그를 합격시킨 겁니다. 당시 신숙주에게 명하던 세조의 발언을 볼까요.

”유자광(柳子光)의 대책(對策) 이 좋은 것 같은데, 어찌하여 합격시키지 않았느냐?“ (세조실록, 세조 14년 2월)

”대책 속에 고어(古語)를 전용(全用)한데다 문법(文法)도 또한 소홀하여, 이 때문에 합격시키지 않았습니다.“ 

”비록 고어(古語)를 썼다 하더라도 묻는 본의(本意)에 어그러지지 않았다면 의리에 해로울 것이 없지 않겠는가?“

”하고, 이에 유자광을 1등으로 삼고, 유상(柳常)·정현조(鄭顯祖)를 2등으로 삼고, 이평(李枰)을 3등으로 삼았는데, 유자광은 첩(妾)의 아들로서 시험에 나아가게 하여 특별히 상등의 급제에 두고 즉시 병조 참지(兵曹參知)를 제수하니, 조정의 의논이 자못 놀라와 하였다.“

‘자못 놀라웠다’. 사실상 내정자가 있던 시험인 셈입니다. 이 모든 것이 과거 시험의 나라 조선에서 벌어졌던 입시 부정 사례 중 일부인데요. 우리의 내일은 어떤 역사가 적힐지 궁금하네요.
경서통과 죽간. 유교 경전을 외우거나 학습한 내용을 평가할 때 사용하던 경서통이다. 경서통에 죽간을 넣고 그중 하나를 뽑은 후 적힌 글귀를 읽고 스스의 질문에 답했다. 강민혜 기자
경서통과 죽간. 유교 경전을 외우거나 학습한 내용을 평가할 때 사용하던 경서통이다. 경서통에 죽간을 넣고 그중 하나를 뽑은 후 적힌 글귀를 읽고 스스의 질문에 답했다. 강민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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