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행정기본법 개정 추진
계산 방법에 따라 ‘두 살 차이’
국제기준 ‘만 나이’ 통일 공약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11일 법적·사회적 나이 계산법을 ‘만 나이’ 기준으로 통일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민법 및 행정기본법에 ‘만 나이’ 계산법 및 표기 규정을 마련해 법령상 민사·행정 분야의 ‘만 나이’ 사용 원칙을 확립한 다음 현재 ‘연 나이’ 계산법을 채택하고 있는 개별법의 정비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민법에 ‘만 나이’ 적용 원칙이나 표기 방법을 명문화하는 방안, 행정기본법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각종 정책을 수립하거나 공문서를 작성할 때 ‘만 나이’만을 사용하고 국민에게 ‘만 나이’ 계산법을 적극적으로 권장·홍보할 책무를 규정하는 방안 등이 있다.
법제처는 내년까지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올해 안에 행정기본법 개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인수위 측은 전했다. 인수위는 “국제관계에서도 오해가 발생하지 않으며 각종 계약에서 나이 해석에 관한 다툼의 여지가 사라져 법적 분쟁이나 불필요한 비용이 크게 감소하는 등 사회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이용호 인수위 정무사법행정분과 간사가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공동기자회견장에서 정무사법행정분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2. 4. 11 정연호 기자
‘세는 나이’는 동아시아 문화권에서 쓰이다 지금은 한국에만 있는 나이 계산법이 됐다. 일본은 1902년 ‘만 나이’를 공식적으로 적용하고, 1950년에 법으로 ‘세는 나이’를 쓰지 못하게 했고, 중국은 1970년대 문화대혁명 이후 ‘세는 나이’를 쓰지 않았다. 북한도 1980년대 이후부터 ‘만 나이’만 사용하고 있다.
한국 역시 1962년 법적으로 ‘만 나이’를 공식 나이로 하고 있지만 일상에서는 여전히 ‘한국식 나이’가 통용된다. 이 때문에 국제 기준인 ‘만 나이’ 사용을 생활화·의무화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도 올라왔다. 더불어민주당 이장섭 의원 등 13명이 지난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연령 계산 및 표시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지만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행안위 수석전문위원실은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안인 만큼 사회적 합의가 우선될 필요가 있다”는 검토의견을 냈다.
등교하는 학생들 자료사진. 2021.11.22 사진공동취재단
반면 공문서 등에서 이미 ‘만 나이’가 사용되고 있어 굳이 표준화할 필요가 없다는 의견도 있다. ‘표준화’가 오히려 사회적 혼란을 가중시키고 비효율적이라는 주장이다. 국민의 공감대가 넓고 제도 변경에 따른 사회경제적 효율성이 높지만, 관습을 바꾸는 데 정부가 앞장서면 혼란만 커진다는 지적도 나온다. 유독 나이에 민감한 한국 문화 특성상 세는 나이를 포기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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