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파행으로 아동성범죄 관련 법안 23건 중 처리 ‘0건’

국회파행으로 아동성범죄 관련 법안 23건 중 처리 ‘0건’

입력 2010-01-08 00:00
업데이트 2010-01-08 00:00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조두순 사건’ 이후 정치권에서는 여야 할 것 없이 아동성범죄를 엄단하겠다며 관련 법안을 앞다퉈 내놨다. 하지만 아직까지 실제로 처리된 법안은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7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한 결과 조두순 사건 이후 발의된 아동성범죄 관련 법안은 형법·형사소송법·성폭력특별법·청소년 성보호법·아동복지법 개정안 등 23건이었지만, 모두 법제사법위원회와 보건복지가족위원회에 계류돼 있을 뿐 본격적인 논의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10건은 본회의 상정 직전 단계인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넘어간 지 한 달 이상 지났다.

개정안들은 주로 아동성범죄의 공소시효 연장 혹은 폐지, 음주 등 심신미약 상태에서 저지른 범죄에 대한 형 감경 폐지 혹은 가중, 반의사 불벌죄 폐지, 수사 및 공판 단계에서 전문가 참여 의무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날로 흉포화하는 아동성범죄를 막기 위해 입법이 시급하지만, 지난해 말 여야의 ‘예산 전쟁’으로 국회가 파행을 거듭하고 법사위에 과부하가 걸리면서 처리가 무산됐다. 이번 임시국회 회기도 8일로 끝나기 때문에 2월 임시국회까지 최소한 두 달 정도를 기다려야 한다.

법안 처리가 지연된 가장 큰 이유는 국회의원의 문제의식 부재로 볼 수 있다. 17대 국회 때도 여야 의원 36명이 아동을 성폭행하거나 다치게 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아동학대방지법을 발의했다. 하지만 3년 동안 논의 한 번 되지 않은 채 임기만료와 함께 폐지됐다. 이 법이 제때 처리됐더라면 조두순의 형량을 가중하는 법적 근거가 됐을 것이란 지적이 나왔다.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의 논의 과정을 지켜본 한 참석자는 “연내 처리가 가능한 법안도 여럿 있었지만 ‘시급하니 집중 논의하자.’는 의견은 거의 없었고, 관련 상임위끼리 의견교환도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국정감사 때는 검찰과 법원을 비판하더니, 형법이나 형사소송법 등 기본법을 의원 발의로 개정하는 것에 부담을 느껴 법무부의 개정안을 기다리는 분위기까지 있었다.”고 전했다.

유지혜기자 wisepen@seoul.co.kr

2010-01-08 4면
많이 본 뉴스
공무원 인기 시들해진 까닭은? 
한때 ‘신의 직장’이라는 말까지 나왔던 공무원의 인기가 식어가고 있습니다. 올해 9급 공채 경쟁률은 21.8대1로 32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공무원 인기가 하락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낮은 임금
경직된 조직 문화
민원인 횡포
높은 업무 강도
미흡한 성과 보상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