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파동 추미애 중징계

노동법 파동 추미애 중징계

입력 2010-01-19 00:00
수정 2010-01-19 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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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윤리위, 당원자격 정지한 듯

민주당은 연말 한나라당 의원들과 함께 노동관계법 개정안의 표결 처리를 강행한 자당 소속 추미애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을 중징계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18일 오후 국회에서 신낙균 위원장 주재로 윤리위원회를 열어 추 위원장의 행동을 중대한 해당행위라고 결론 내리고 중징계를 지도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민주당의 징계 조치로는 출당을 뜻하는 제명과 당원자격 정지, 당직자격 정지, 경고 등 모두 4단계가 있다. 한 핵심 인사는 “추 위원장은 당직자격 정지 이상의 중징계를 받았다.”고 전했으나, 추 위원장이 현재 당직을 맡고 있지 않은 점으로 미뤄 당원자격 정지 처분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추 위원장에 대한 징계 수위는 20일 최고위원회 논의를 거쳐 당 최고의결기구인 당무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된다. 당 관계자는 추 위원장의 중징계 이유에 대해 “당의 명령도 따르지 않았을 뿐 아니라 우리 당 환노위원들의 회의장 입장을 막아 당무집행을 방해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추 위원장은 윤리위원회에 출석해 노동관계법 개정안을 처리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자세히 소명했다. 그는 자신의 중재안이 복수노조 교섭권을 노사자율에 맡긴다는 당론을 위배했다는 주장에 대해 “창구단일화는 합의된 대안으로 지난 8년간 숙성돼 온 것”이라고 주장했다.

유지혜기자 wisepen@seoul.co.kr
2010-01-19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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