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판치는 조합장 선거] 1억원 안팎 연봉 직원채용 전권도

[불법 판치는 조합장 선거] 1억원 안팎 연봉 직원채용 전권도

입력 2010-01-23 00:00
수정 2010-01-23 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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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축협 조합장 선거가 돈선거로 치닫는 이유는 조합장의 막강한 권한 때문으로 풀이된다.

조합장에 당선되면 무소불위에 가까운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4년간의 임기 보장과 지역 유지라는 영광스러운 감투를 꿰차게 된다. 또 매년 5000만원 이상의 급여와 성과급, 판공비, 유류지원비, 영농활동지원비 등 1억원 안팎의 연봉(전국 평균 7000만원)을 보장받는다. 또 사무실 및 차량 지원은 물론 상당한 금액의 업무 추진비도 별도로 책정돼 여러 항목으로 지출할 수 있다.

직원 인사 및 특별 채용에 대한 전권도 쥐고 있다. 일반 직원의 승진 및 전보 인사를 비롯해 계약직 직원 등의 신규 채용시 절대 권한을 가져 지역사회에 상당한 파급력을 미친다.

연임 등으로 지역사회에서 확고히 자리매김을 하면 자연스럽게 정치권으로 진출할 수 있는 기회도 얻는다. 실제로 전국에서는 조합장을 지낸 뒤 기초·광역의원이나 자치단체장 선거에 나서 당선된 사례가 부지기수다. 연임 조합장 자신이 직접 지방선거에 출마하지 않더라도 올해처럼 지방선거가 있는 해엔 출마자들로부터 극진한 대접을 받는다. 직·간접적으로 선거에 영향력 행사가 가능한 위치에 있기 때문이다.

경북의 한 지역농협 간부는 “조합장은 읍·면 지역에서 주무를 수 없는 것이 없을 정도로 막강 파워를 자랑한다.”고 주장했다.

대구 김상화기자 shkim@seoul.co.kr
2010-01-23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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