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특별법 개정 착수

세종시특별법 개정 착수

입력 2010-01-26 00:00
수정 2010-01-26 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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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 법률안 새달 국회 제출… 토지수용환매권 인정않기로

정부는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을 ‘연기·공주지역 교육과학중심경제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으로 고치는 전부개정 법률안을 27일 입법예고한다고 25일 밝혔다. 혁신도시법·기업도시법·산업입지법·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안도 동시에 입법예고한다. 개정안들은 2월 중 국회에 제출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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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도시법 개정안은 도시성격 및 개발방향을 행정중심복합도시에서 교육과학중심경제도시로 바꾸고, 대규모 투자유치를 위해 민간에도 원형지를 공급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세종시와 혁신도시에 투자하는 기업에 법인세와 소득세를 3년간 100%, 추가 2년간 50% 감면하도록 했다.

기존 ‘행정중심복합도시’로 규정된 것은 모두 ‘교육과학중심경제도시’로 변경된다. 교육과학중심경제도시 건설추진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무총리로 격상, 위원회의 위상과 기능을 높였다.

기업·대학 등에 원형지 공급을 확대하는 내용도 담았다. 다만 장기간 사업미착수·사업지연·목적외 사용의 경우 원형지 공급계약 자체를 해제하고 공사완료 후 10년 안에 매매하면 차액을 환수할 수 있도록 했다. 공립학교 부지를 임대해 사립학교 설립을 허용하고 특목고·자율학교 학생의 전국모집 허용, 국·공립대학 건축비에 대한 재정지원 규정도 마련했다.

정부는 또 “행정기관 이전계획이 취소되었더라도 국가정책사업이라는 공익성을 유지하고 있으므로 토지 수용 환매권은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입법 방식과 관련해서는 세종시 개발계획의 법적 안정성 등 현실적인 측면을 고려해 전부개정 형식을 택했다고 밝혔다.

류찬희기자 chani@seoul.co.kr
2010-01-26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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