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수용토지 환매권 청구 가능”

민주 “수용토지 환매권 청구 가능”

입력 2010-01-27 00:00
수정 2010-01-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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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민 행정소송·헌법소원 돕고 기업·교육특혜 부각

정부가 27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법을 교육과학중심경제도시건설특별법으로 ‘전부 개정’하는 입법예고를 하면 행복도시(세종시)를 둘러싼 특혜와 권리 침해 논란이 가열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등 야당은 이 부분을 집중 공략해 정부의 세종시 수정안 여론몰이에 제동을 걸 방침이다.

행정부처 이전 백지화로 법의 이름과 내용이 완전히 바뀌는데도 정부가 ‘대체 입법’이 아닌 ‘전부 개정’을 택한 것은 입법 과정을 최대한 단순화해 특혜 시비 및 세종시 주민의 토지 환매 소송을 막겠다는 전략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미 개정안에 환매권 제한 규정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현행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은 공익사업을 위해 수용한 토지의 사업이 폐지되거나 바뀌면, 토지를 수용당한 사람이 땅을 돌려 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있지만, 법 폐지가 아닌 개정인 만큼 환매 사태를 막을 명분이 있다는 게 정부의 계산이다.

그러나 민주당 박주선 최고위원은 26일 “핵심 사업내용이 바뀌었기 때문에 소송에 문제가 없고, 법제처장도 환매권 청구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라면서 “원안 백지화가 아니라 개정이므로 환매권을 제한할 수 있다는 정부 논리는 말장난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친박연대 전지명 대변인도 “세종시 주민들은 행정집행 계획(부처 이전)을 믿었던 만큼 행정계획 보장 청구권도 행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야당은 주민들의 환매 소송과 헌법 소원을 도울 예정이다.

대기업 특혜 논란도 가속화되고 있다. 민주당 박지원 정책위의장은 “개정안은 민간의 원형지개발을 허용해 특정 대기업에 1조 7000억원 규모의 특혜를 주고, 기업에 대한 국고지원, 국공유 재산의 무상전환 및 양해와 매각 등을 허용하고 있다.”면서 “혈세와 국가의 행정력을 민간기업에 무상 제공하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정부는 또 세종시에 입주하는 특목고에 전국 단위 모집을 허용할 방침이어서 특혜 논란은 교육계로도 확산될 조짐이다. 현재는 특목고가 위치한 특별시·광역시·도에 거주하는 학생만 지원할 수 있다. 정원 제한 때문에 학생을 마음대로 유치하지 못하는 서울의 특목고가 세종시에 분교를 내면 전국에서 학생을 유치할 수 있게 되고, 다른 지역 특목고는 상대적으로 차별을 받게 된다.

이창구기자 window2@seoul.co.kr
2010-01-27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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