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는 10일 사법개혁과 관련,“야당과 합의가 안 되면 독자법안을 내 처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안 원내대표는 이날 당 사법제도개선특위 전체회의에서 “(오늘) 여야 원내대표 회담에서 국회 사법제도개혁특위 구성 문제가 합의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는 우리법연구회 해체 등 ‘법원개혁’에 방점을 둔 한나라당의 사법제도 개혁안을 반드시 관철시키겠다는 강한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검찰개혁’을 우선 목표로 삼고 있는 민주당의 반발이 예상된다.
안 원내대표는 “당에서 마련한 법원소위 개선안을 읽어봤는데 이대로만 된다면 건국 이래 최대의 개혁”이라면서 “이 문제를 너무 오래 끌고 가면 법원이나 검찰,변호사 등 법조계에서 여러 가지 영향을 받게 될 우려가 있다.4월까지는 법안통과가 완료될 수 있도록 박차를 가해달라”고 당부했다.
특위 소속 주성영 의원은 “현대화된 나라 중에서 우리나라에만 유일하게 존재하는 단어가 전관예우”라면서 “이용훈 대법원장과 박시환 대법관에게서 전관예우의 전형적 사례를 찾아볼 수 있다”며 사법부 수뇌부에 직격탄을 날렸다.
민주당은 한나라당의 ‘사법부 때리기’를 비판하면서 법안 독자처리에 대한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우윤근 원내수석부대표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독자적으로 사법개혁을 한다는 것은 있을 수도 없고 현실적으로 가능하지도 않다”면서 “가능한 한 여야가 합의해 특위를 구성하는 게 옳다”고 말했다.
그는 또 “독자 안으로 처리한다는 것은 엄포용”이라면서 “권력기관을 입맛에 맞게 개혁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로,독재국가에서나 가능한 일”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안 원내대표와 민주당 이강래 원내대표는 이날 낮 회담을 갖고 국회 사법제도개혁특위 구성 등 현안을 협의한다.양당은 일단 사법제도개혁특위 구성 자체에는 합의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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