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과열…선거법 위반 1천387명 적발

지방선거 과열…선거법 위반 1천387명 적발

입력 2010-04-09 00:00
수정 2010-04-09 0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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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평균 14.3명꼴…5명 구속, 207명 불구속

행정안전부는 올해 1월부터 경찰청과 합동으로 6·2 지방선거 관련 단속을 벌여 7일까지 선거법 위반 혐의로 1천387명(1천43건)을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이는 2006년 제4회 지방선거 때 같은 기간에 1천458명(928건)이 적발됐던 것에 비해 건수는 12.4% 늘어난 반면 인원은 4.9% 줄어든 것이다. 근 100일 동안 하루에 14.3명꼴로 적발된 셈이다.

적발된 이들 가운데 5명은 구속, 207명은 불구속 입건됐다. 이밖에 불기소 13명, 수사중 136명, 내사중 875명, 내사종결 151명 등이다.

선거 유형별 적발 인원을 보면 기초자치단체장 선거가 594명(433건)으로 가장 많고, 기초의원 378명(319건), 광역자치단체장 170명(97건), 광역의원 145명(111건), 교육감 83명(69건), 교육위원 17명(14건) 등 순이다.

혐의 유형별로는 금품·향응 수수가 507명으로 가장 많고, 사전선거운동 246명, 인쇄물 배부 202명, 비방·허위사실 공표 111명, 기타 321명 등이다.

경찰은 경남 밀양시장의 이메일 등 개인정보를 몰래 빼내 다른 출마 예정자에게 유출한 혐의로 밀양시 공무원 2명을 구속하는 등 모두 10명을 수사 중이다.

경북 경산에서는 월간지 기자에게 500만원을 주고 도의원 경력 등을 기사화하고서 이를 실은 월간지 700부를 선거구민에게 배포한 시장 출마예정자 1명을 구속하고 다른 1명을 수사하고 있다.

행안부와 경찰청은 선거사범을 근절하고자 이날 정부중앙청사에서 연석회의를 열어 행안부가 50개반 150명의 특별감찰단을 선거일까지 운영해 공무원 줄서기와 편가르기, 공무원단체 선거 관여 행위 등을 단속하기로 했다.

경찰청은 전국 261개 경찰관서에 선거사범 수사전담반(5∼10명)을 편성한 데 이어 내달 14일까지 지방청과 경찰서별로 선거사범 수사상황실(5∼13명)을 24시간 운영하고 5월15일부터 6월23일까지는 가용 인력을 총동원해 선거사범을 단속하기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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