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위, 세종시 수정 4개법안 부결

국토위, 세종시 수정 4개법안 부결

입력 2010-06-22 00:00
수정 2010-06-22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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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개월여동안 정국을 요동치게 했던 행정중심복합도시(세종시) 수정 관련 법안이 결국 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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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국토해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세종시 수정안이 찬성 12, 반대 18로 부결된 가운데 수정안에 반대하는 의원들이 기립하고 있다.  연합뉴스
22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국토해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세종시 수정안이 찬성 12, 반대 18로 부결된 가운데 수정안에 반대하는 의원들이 기립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국토해양위는 22일 전체회의를 열어 세종시 수정 관련 4개 법안에 대한 축조심의를 거쳐 찬반 기립하는 형식으로 표결에 부쳐 모두 부결시켰다.

이날 부결된 법안은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전부 개정안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 개정안이다.

국토위 재석 의원 31명 중 한나라당 소속 송광호 위원장이 기권한 가운데 이뤄진 표결에서 세종시 수정안의 모법이라 할 행복도시건설특별법 전부 개정안은 찬성 12, 반대 18, 기권 1인으로, 나머지 3개 부수 법안은 반대 29, 기권 2인으로 부결 처리됐다.

그러나 한나라당내 친이계는 ‘상임위 부결 의안도 의원 30인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는 국회법 87조를 들어 수정안의 본회의 부의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이어서 본회의 표결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수정안이 본회의 표결에 부쳐지더라도 친이계 등 세종시 수정에 찬성하는 의원이 120명 안팎이어서 부결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국회 관계자들은 분석하고 있다.

세종시 수정 반대 의원은 민주당 등 야당 의원 120명과 한나라당 친박계 50명 등 170명 안팎으로 분석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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