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29일 본회의를 열어 ‘검사 등의 불법자금 및 향응 수수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법률안을 통과시켰다.
특검법은 찬성 227명,반대 15명,기권 19명으로 가결 처리됐다.
법안은 특검 대상을 건설업자 정모씨가 검찰에 제출한 진정서와 박기준 부산지검장,한승철 전 대검 감찰부장 등 전.현직 공무원의 불법자금 및 향응수수,직권남용 의혹사건으로 정했다.
또 수사의 범위를 특검법의 시행전 제기된 진정,고소,고발사건으로 제한하는 한편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사건에 대해서도 수사가 가능토록 했다.
특검팀은 특별 검사보 3명,특별 수사관 40명,파견 검사 10명,파견 공무원 50명 등 103명으로 구성토록 했다.수사 기간은 35일로,한 차례에 한해 20일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특별검사의 추천권은 대법원장이 갖는다.
연합뉴스
특검법은 찬성 227명,반대 15명,기권 19명으로 가결 처리됐다.
법안은 특검 대상을 건설업자 정모씨가 검찰에 제출한 진정서와 박기준 부산지검장,한승철 전 대검 감찰부장 등 전.현직 공무원의 불법자금 및 향응수수,직권남용 의혹사건으로 정했다.
또 수사의 범위를 특검법의 시행전 제기된 진정,고소,고발사건으로 제한하는 한편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사건에 대해서도 수사가 가능토록 했다.
특검팀은 특별 검사보 3명,특별 수사관 40명,파견 검사 10명,파견 공무원 50명 등 103명으로 구성토록 했다.수사 기간은 35일로,한 차례에 한해 20일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특별검사의 추천권은 대법원장이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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