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주택공사법 개정안 대표 발의 장광근 의원
한나라당 장광근 의원은 30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국가 사업을 대행하느라 발생한 손실은 국가가 보전해 줘야 한다.”고 말했다.장 의원은 서울신문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한 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에 계류돼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주장했다.
장 의원은 지난 12월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그는 “LH에 손실이 발생할 경우 적립금으로 보전하고, 그래도 부족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사업에 한해 정부가 보전한다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사업에 한해 정부가 보전하는 것”이라는 전제가 붙는다. 보금자리주택사업, 산업단지조성 사업 등이 여기에 속한다. 그는 “LH에서도 현재의 부채문제 등을 감안해 개정안을 빨리 통과시켜 달라고 재촉한다.”면서 “국가 공공이익을 위한 프로젝트 때문에 부채가 쌓이는 것이라면 당연히 정부가 보전해 줘야 하는 것 아니냐.”고 강조했다.
장 의원은 “물론 이 개정안은 적자 도산이 났을 경우를 대비해 만든 것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LH의 부채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면서 “그러나 국가사업을 대행할 경우 부채 등의 손실이 누적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향후 더 심화할 경우를 대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장 의원은 “발의한 개정안대로 정부가 LH의 손실을 보전해 줘야 하는 상황이 오는 것은 그야말로 ‘최악’의 상황이라는 뜻”이라면서 “다만 이 개정안이 필요한 것은 정부가 손실을 보전해 준다는 일종의 보증이 있게 되면 LH의 신용도가 올라가는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이 같은 취지로 예금보험공사·자산관리공사·정책금융공사 등 금융 공기업에 대해서도 정부가 손실보전을 담보하고 있다.
최근 LH는 부채문제 등을 이유로 성남 구도시 재개발을 중단하겠다고 선언했고, 신규로 추진 중인 전국 138곳의 사업을 재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해 한나라당에서도 “현재는 상황을 예의주시하는 정도”라고 선을 그었지만, 심각성에 대해 공감하고 대책을 고심하는 분위기다. 국토위 소속 같은 당 백성운 의원은 “법으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다.”면서도 “우선 부채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꼼꼼히 살펴보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허백윤기자 baikyoon@seoul.kr
2010-07-31 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