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김영선 의원은 12일 군복무 중 습득한 특정 기술이나 병과에 대해 전역 후 국가자격증을 부여하는 내용의 ‘군인사법’,‘자격기본법’ 개정안을 각각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군인의 병과를 국가직무능력표준에 따라 분류하고,병과별 국가자격의 취득이 가능하도록 한다는 것을 핵심 내용으로 하고 있다.
특히 병과별 국가자격 취득을 위한 교육을 직업보도 교육에 반영.수행하고,교육 수료 후 국가자격의 취득요건을 갖춘 자에게 국가자격증을 교부하거나 수료확인증을 부여토록 했다.
김 의원은 “국가가 군복무 기간에 습득한 특정기술을 사회에서 필요한 직무능력과의 연계성을 고려,국가자격으로 인정함으로써 군대에서의 직무경험과 취득기술을 사회에서 취업 경쟁력으로 확산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입법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군에서 장기복무하는 군인의 경우 상대적으로 짧은 정년과 조기 전역으로 인해 구직을 희망하고 있음에도 군에서 시행하는 교육훈련이나 직무경력이 사회에서 인정받지 못해 재취업이 어려운 현실을 감안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이 개정안은 군인의 병과를 국가직무능력표준에 따라 분류하고,병과별 국가자격의 취득이 가능하도록 한다는 것을 핵심 내용으로 하고 있다.
특히 병과별 국가자격 취득을 위한 교육을 직업보도 교육에 반영.수행하고,교육 수료 후 국가자격의 취득요건을 갖춘 자에게 국가자격증을 교부하거나 수료확인증을 부여토록 했다.
김 의원은 “국가가 군복무 기간에 습득한 특정기술을 사회에서 필요한 직무능력과의 연계성을 고려,국가자격으로 인정함으로써 군대에서의 직무경험과 취득기술을 사회에서 취업 경쟁력으로 확산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입법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군에서 장기복무하는 군인의 경우 상대적으로 짧은 정년과 조기 전역으로 인해 구직을 희망하고 있음에도 군에서 시행하는 교육훈련이나 직무경력이 사회에서 인정받지 못해 재취업이 어려운 현실을 감안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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