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민노당에 ‘당원 명부 제출’ 명령

법원, 민노당에 ‘당원 명부 제출’ 명령

입력 2010-09-18 00:00
수정 2010-09-18 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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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홍승면 부장판사)는 불법 정치활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정진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 등 교사와 공무원 136명의 재판에서 민노당 당원명부 제출을 명령하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정 위원장 등은 공무원의 정치활동 금지 규정을 어기고 정당에 가입해 당비나 후원금을 낸 혐의로 기소됐으며,이들이 입당(入黨)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정당법은 입당의 효력이 가입 신청자의 이름이 당원명부에 올라간 시점부터 발생한다고 정하고 있으며,검찰은 피고인들의 당원 번호를 확보하는 등 입당 사실을 확인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민노당으로 하여금 이들이 당원명부에 등재됐는지를 확인해 해당하는 부분이 있으면 제출하게 할 계획이다.

 검찰은 수사과정에서 당원 명부를 확보하려고 압수수색을 시도했으나 민노당이 협조하지 않아 실패했다.

 재판부는 민노당이 명부 제출에 응하지 않으면 당사를 방문해 검증의 형식으로 피고인 136명의 등재 여부를 일일이 확인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형사소송법에서는 법원이 증거물 압수·제출을 명령할 수 있으며,필요한 경우 검증할 수 있게 돼 있다.

 앞서 검찰은 민노당에 가입해 당비나 후원금을 낸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전교조 소속 교사와 전공노 소속 공무원 272명을 불구속 기소했으며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와 형사합의22부(김우진 부장판사)에서 이들을 반씩 맡아 재판 중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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