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위·기재위서 제기
극심한 전세대란의 다양한 해법이 국정감사에서 잇따라 제기돼 눈길을 끌고 있다. 정부가 제시한 전세자금 대출 확대와 도시형생활주택·보금자리주택 확충 등 판에 박힌 해법들이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서다.22일 국회 국토해양위와 기획재정위 등에 따르면 국감에서 제기된 전·월세난의 해법은 크게 전·월세 상한제와 전세보증금 소득공제안으로 압축된다.
전·월세 상한제는 민주당 이용섭 의원이 들고 나왔다. 이 의원은 지난해 9월 관련 내용을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개정안은 세입자가 2년의 첫 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전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집주인이 이를 거절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임대료 연체 등의 중대한 사유가 없는 한 최소 거주 보호기간을 4년으로 못박은 셈이다. 아울러 집주인은 계약 갱신 때 기존 보증금을 5% 초과해 올리지 못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과도한 규제로 위헌 소지가 있다는 이유에서 1년 넘도록 상임위에 계류 중이다.
이 의원은 국감에서 개정안 내용을 재차 강조했고, 지난 20일 기획재정위 국감에선 “좋은 아이디어로 (이를) 검토하겠다.”는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의 답변을 끌어냈다. 전세금에 소득공제를 확대하자는 의견도 힘을 얻고 있다. 한나라당 전여옥 의원은 국토해양위 국감에서 “전셋값 폭등에 정부는 ‘일시적 현상’이라며 팔짱만 끼고 있다.”며 “전세금에 소득공제를 적용하는 등 다양한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주장은 그동안 야당 의원들이 제기해 왔다.
오상도기자 sdoh@seoul.co.kr
2010-10-23 6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