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SM 규제법’ 국회처리 난항

‘SSM 규제법’ 국회처리 난항

입력 2010-10-26 00:00
수정 2010-10-26 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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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훈 본부장 “상생법은 FTA 걸림돌” 민주 “유통법과 동시처리”

여야가 25일 합의 처리키로 했던 기업형 슈퍼마켓(SSM) 규제 관련 법안이 정부와 야당의 견해차로 무산 위기를 맞고 있다.

한나라당은 26~27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예정대로 두개의 SSM 규제법안 가운데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을 먼저 처리한다는 방침이지만, 민주당 등 야당은 “SSM 규제의 핵심인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법(상생법) 처리를 정부가 여전히 반대한다는 게 명백해진 만큼 두 법안의 분리처리가 힘들어졌다.”고 맞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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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씨름 언제까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유통산업발전법안’(유통법) 처리가 무산되자 김종훈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과 여야 원내대표단이 심각한 표정으로 논의하고 있다. 왼쪽부터 민주당 박기춘 원내수석부대표, 민주당 박지원·한나라당 김무성 원내대표, 김 본부장, 한나라당 이군현 원내수석부대표. 이호정기자 hojeong@seoul.co.kr
입씨름 언제까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유통산업발전법안’(유통법) 처리가 무산되자 김종훈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과 여야 원내대표단이 심각한 표정으로 논의하고 있다. 왼쪽부터 민주당 박기춘 원내수석부대표, 민주당 박지원·한나라당 김무성 원내대표, 김 본부장, 한나라당 이군현 원내수석부대표.
이호정기자 hojeong@seoul.co.kr


유통법은 전국 1500개 전통시장의 500m 범위에 한해 SSM의 등록을 제한하는 ‘강화된 등록제’가 핵심이고, 상생법은 대기업의 사업영역에 제한을 두고 사업조정신청제도를 강화한 게 주요 내용이다. 중소상공인들은 “유통법만 통과되면 500m 범위 밖에서의 SSM 출점이 자유로워져 오히려 재래시장이 포위된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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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태 국회의장은 25일 본회의에서 “애초 여야 합의로 유통법을 처리키로 했으나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안건 처리가 지연돼 의사일정에서 제외키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유통법을 먼저 통과시킨 뒤 상생법을 정기국회 회기 내에 처리키로 했다. 민주당은 유통법 처리 유보 이유로 김종훈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의 반대 등을 꼽았다.

김 본부장은 이날 민주당 자유무역협정(FTA) 특위와의 간담회에서 유럽연합(EU)이 한·EU FTA를 비준하는 데 상생법이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의사를 거듭 밝혔다. 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김 본부장이 ‘상생법’은 영원히 안된다’고 말해 민주당으로선 합의를 지킬 필요가 없어졌다.”면서 “합의 정신을 깬 정부·여당의 책임을 묻고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오후 의원총회를 열고 분리 처리가 아닌 상생법과 유통법 ‘동시처리’로 방향을 선회했다.

하지만 한나라당은 야당을 설득하는 한편 유통법 처리를 강행한다는 입장이다. 또 상생법도 차후 통과시키겠다고 재확인했다. 김무성 원내대표는 국회 본회의 직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26, 27일 중 이 문제를 처리할 것”이라면서 “통상교섭본부장이 상생법 처리에 강한 반대를 했다고 민주당이 여야 원내수석부대표가 서명한 것을 존중하지 않고 합의를 깬 것은 잘못”이라고 비판했다.

강주리·허백윤기자 jurik@seoul.co.kr
2010-10-26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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