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중심 ‘원칙허용’ 인허가제 주요내용

국민중심 ‘원칙허용’ 인허가제 주요내용

입력 2010-10-26 00:00
수정 2010-10-26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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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처장 정선태)는 26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제23차 회의에서 ‘국민중심 원칙허용 인허가 제도 도입 방안’을 보고했다.

 법제처가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와 공동으로 마련한 이 제도는 총 372건의 법령을 종전 ‘원칙금지.예외허용’에서 ‘원칙허용.예외금지’로 대전환하거나 불필요한 인허가를 폐지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다음은 법제처가 발표한 주요 개선과제의 내용.

 △기부금품 모집=모집 대상을 10여개만 허용한 현행 규정이 기부문화 활성화를 저해한다고 보고 모집이 금지되는 대상만 규정하고 그 외는 모두 허용함으로써 새롭고 다양한 형태의 기부금품 모집이 가능해져 나눔 문화 활성화가 기대됨.

 △민영도매시장 개설=민영도매시장 개설이나 토지거래 허가 요건 구비 시 최종 허가 여부가 불투명했으나,금지요건을 명확히 정하고 여기에 해당하지 않으면 반드시 허가.민영도매시장 개설 활성화로 중소상인 영업 기반 확대 기대됨.

 △연구개발용 건설기계 제작=그동안 이 경우도 형식승인을 받아야 했으나 이를 폐지함.연구활동 활성화로 건설기계 신기술 발전 촉진 기대됨.

 △계량기 형식승인=10년마다 받도록 해서 갱신허가 수수료 등 국민 부담과 불편을 줬으나 앞으로는 기준변경 등의 사유가 없으면 허가를 받지 않도록 함.

 △물류터미널사업협회 설립=설립 시 인가를 받도록 돼 있으나 이를 등록제로 전환,업계 경쟁력을 강화함.

 △근로자공급사업자 명칭 변경=종전 허가제를 신고제로 전환해 과도한 규제로 인한 기업 불편를 해소.

 △준회의시설 등록=현재 등록 기준으로 600석 규모의 회의 시설을 요구하고 있으나 국제회의 가운데 600명 이상 참가하는 경우는 전체의 7.5% 미만인 만큼 요건을 완화하거나 폐지함으로써 창업부담 완화.이를 폐지할 경우 사업자당 17억원의 초기 투자비용 절감 예상.

 △외국인환자 유치업 업무범위=현재 의료기관 알선으로 한정된 것을 환자 유치에 수반되는 항공권 구매 및 숙박업소 알선도 포함함으로써 외국인 환자에 대한 종합 서비스 제공으로 유치 확대.

 △학교시설 승인=건축승인 기간이 정해지지 않아 처리가 지연될 소지가 있는 만큼 승인기간을 20일 이내로 규정하고 20일이 지나면 응답이 없어도 승인된 것으로 간주함으로써 금융비용 등 절감.

 △전통시장 정비사업 시행인가=현재 15개 기관과 개별협의가 필요해 인허가 처리가 지연될 소지가 많은 만큼 인가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15개 관계기관이 모여 승인 여부를 결정하도록 해 전통시장 정비를 촉진.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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