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中企제품 구매 77조→100조원으로 늘린다

공공기관 中企제품 구매 77조→100조원으로 늘린다

입력 2010-12-09 00:00
수정 2010-12-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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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 동반성장 추진대책 발표

정부가 공공부문에서의 동반성장을 위해 2012년까지 중소기업 제품 구매를 현재 77조원에서 100조원으로 늘린다. 중소·전문 건설업체의 입찰 참여 기회도 확대되고 동반성장의 평가 결과는 공기업 경영평가에도 반영될 예정이다.

정부는 8일 오전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민경제대책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공공부문 동반성장 추진대책’을 발표했다. 발표 안에 따르면 공공부문 발주공사에 중소기업이 원도급자의 지위로 참여하는 기회를 확대하고, 중소기업의 납품 기회도 늘어난다. 중소·전문 건설업체를 원도급자로 인정하는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도’의 시행기관을 1개에서 4개로 늘린다. 기존 한국토지주택공사(LH)외 철도공단, 수자원공사, 도로공사 등 3개 기관이 추가된다.

76억원 이하 규모의 공사에만 적용하는 ‘지역의무 공동도급제도’도 혁신도시 건설사업에 대해서는 상한금액의 제한이 없어진다. 내년 한 해 동안 지역업체 참여비율을 30→40%로 높일 계획이다.

지자체와 공공기관 등의 발주 공사에서 대형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공사규모의 하한액(현행 150억원)도 올려 중소기업의 참여 기회를 보장할 계획이다.

불공정 하도급 관행도 개선한다. 지나친 저가 낙찰의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현행 최저가 낙찰제 대상 공사를 300억원 이상에서 100억원 이상으로 확대한다. 계약 상대자가 선금을 받으면 5일 이내에 하도급자에게 선금수령 사실을 통보하도록 의무화하기로 했다. 특히 계약 상대자가 받은 선금을 하도급자에게 지급하지 않을 때는 발주기관이 직접 지급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할 계획이다.

하도급대금이 정확히 지급됐는지 확인하는 지급확인제를 활성화하고, 건설공사에 적용 중인 하도급대금 직불제를 공공부문의 소프트웨어 발주 사업에도 확대해 도입한다. 우량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선금을 공사금액의 최대 70%까지 확대지급하고, 공공기관의 개방형 임용제를 통해 협력업체 임직원과의 인사교류도 시행할 방침이다.

정부가 이런 대책을 내놓은 것은 중소기업과의 동반성장을 위해서는 민간기업뿐만 아니라 공공부문의 체계적이고 선도적인 역할이 중요하다는 판단 때문이다. 지난달 정부가 현장 점검을 한 결과 정부 사업에 중소기업의 참여기회 확대, 불공정 하도급거래 시정, 적정 낙찰가 보장 등의 민원이 쏟아졌다.

공공부문의 총구매는 지난해 122조 3000억원으로 국내 총소비의 4% 수준이다. 거래 유형별로는 건설 공사가 73조 6000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 중 중소기업을 통한 공공구매 규모는 79조 8000억원으로 전체 공공구매의 65.2%를 차지했다. 공공구매만 잘 운용하더라도 중소기업 등에 돌아갈 이익이 크다는 이야기다.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법은 기존에도 있다. 중소기업제품 판로지원법은 공공부문의 구매 시 원칙적으로 중소기업 제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가계약법 및 개별법도 중소기업 지원에 관해 일부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현실은 좀 다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정부의 지원에도 공공기관들은 수의계약 시 감사 부담 등을 느껴 중소기업 개발 제품의 구매를 꺼린다.”면서 “하도급대금 직불제 등은 실천이 미흡하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고 말했다.

유영규기자 whoami@seoul.co.kr
2010-12-09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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