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억 이상·2주택 이상자는 연말까지 잔금 치러야
당초 올해 말 종료 예정이었던 주택 취득·등록세 50% 감면(세율 4%→2%) 혜택이 1년간 연장 적용된다. 다만 9억원 이하 1주택자에 한해서만 혜택이 주어진다.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내년부터 시행된다고 9일 밝혔다.
하지만 그동안 모든 주택 유상거래에 일률 적용되던 취득·등록세 감면 혜택이 내년에는 취득가액 9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과 다주택 보유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무주택자가 9억원 이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엔 취득·등록세 50% 감면 혜택을 내년까지 누릴 수 있다. 주택 취득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라도 종전 주택을 2년 이내에 처분하는 일시적 2주택자는 취득·등록세가 감면된다.
또 올해 9억원이 넘는 주택을 구입했거나 주택 구입으로 2주택 이상이 됐을 경우 올 연말까지 잔금지급을 완료해야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올해 잔금지급을 완료하면 등기는 2011년 이후에 하더라도 불이익이 없다.
감면기준이 되는 주택가격은 취득 또는 등록 당시의 가액이다. 다만 신고가액이 9억원 이하라도 국토해양부 장관이 고시하는 개별주택가격이나 시장·군수가 산정한 개별·공동주택 시가표준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주택 보유자는 취득·등록세 감면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러나 1가구를 구성하는 가족이 여러 주택을 갖고 있더라도 무주택인 가구 구성원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감면 혜택이 적용된다.
이번 세금 감면연장안은 지역별 차등 없이 전국적으로 적용된다. 내년 4월까지 적용되는 ‘지방미분양주택 취득세 세제지원’과 중복될 때는 더 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감면율이 적용된다.
이재연기자 oscal@seoul.co.kr
2010-12-10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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