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 21개월 확정’ 의미
육군을 기준으로 현역병 복무기간이 내년 2월부터 21개월로 동결되는 방안이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확정됐다. 이에 따라 그동안 이어진 현역병 복무기간 단축에 대한 논란은 마무리될 전망이다.이명박 대통령 부인 김윤옥(앞줄 가운데) 여사가 21일 충남 논산 연무읍 육군훈련소 연무대를 방문, 훈련병들과 팔짱을 낀 채 손으로 하트모양을 그려보이고 있다. 김 여사는 “우리 아들도 처음엔 군대 가기 싫어했는데 7개월 뒤 휴가 나와서는 꼭 (군에) 가야 한다고 했다. 남자로 태어나서 국방의 의무를 잘해줘서 고맙다.”며 훈 련병들을 격려하고 햄버거와 콜라 등 간식을 전달했다.
논산 김명국기자 daunso@seoul.co.kr
논산 김명국기자 daunso@seoul.co.kr
복무기간에 따라 움직일 표가 현역 대상자와 그의 부모들을 포함해 적어도 수백만표에 이르기 때문이다. 이러다 보니 그동안 복무기간 단축 방안은 처음 추진되던 참여정부시절 보수진영의 반대 목소리와 이번 정권 초기부터 나온 일각의 반대 여론에도 불구하고 착착 추진돼 왔다.
이런 여론은 급속히 힘을 얻게 됐고 대통령 직속 국가안보총괄점검회의는 지난 9월 이 대통령에게 복무기간 단축을 백지화하고 육군을 기준으로 24개월로 환원하는 방안을 건의했다. 게다가 지난달 발생한 연평도 포격도발로 ‘국방력 강화’란 국민적 여론을 등에 업은 국방선진화추진위원회도 환원 방안을 이론(異論) 없이 이달 초 이 대통령에게 제출했다.
하지만 국방부는 선진화위 방안과 달리 21개월 동결안을 내놓았다. 이미 21개월 정도로 줄어든 복무기간을 다시 24개월로 환원하는 것은 병역기간이 연장된 군인들의 입장에서는 기본권 침해라는 위헌적 요소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덕분에 국방부는 현역자원 확보라는 실리와 국민의 신뢰를 지키기 위해 노력했다는 명분을 모두 챙겼다. 이번 결정에 따라 내년 2월 27일부터 입대하는 육군과 해병대 병사는 21개월을 복무하게 된다. 또 해군은 1월 3일 입대자부터 23개월, 공군은 1월 1일 입대자부터 24개월로 각각 복무기간이 동결된다.
오이석기자 hot@seoul.co.kr
2010-12-22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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