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골프장ㆍ노래방서 법인카드 1억 결제”

“공공기관, 골프장ㆍ노래방서 법인카드 1억 결제”

입력 2011-06-21 00:00
수정 2011-06-21 0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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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공공기관에 법인카드 상시 모니터링 운용 권고

최근 공직 사회 비리가 잇따라 불거진 가운데 공공기관 직원들이 법인카드 사용이 금지된 골프장과 유흥주점에서 법인카드로 1억여원을 결제하는 등의 부패 행위가 빈발한 것으로 드러났다.

21일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작년 한해 동안 공공기관별로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A공공기관 직원들은 2009년 1∼8월 법인카드 사용이 제한된 골프장과 노래방에서 1억2천만원을 사용했다.

B기관은 퇴임직원 환송회 등의 명목으로 유흥주점에서 법인카드로 2천만원을 결제했다.

C기관의 경우 2008년 7월∼2009년 12월 주말과 공휴일에만 법인카드로 1억1천960만원(989건)을 사용했지만 업무와 관련성이 있다는 점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빙서류가 없었다고 권익위 측은 지적했다.

D기관 직원들도 공휴일에 공사감독 명목으로 2천600만원을 썼으나 출장명령서 등 사용 내역을 입증할 자료가 부족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법인카드로 개인 골프용품, 고가의 선물 등을 무단 구매하면서 이를 부패로 인식하지 않는가 하면 공직자 행동강령 기준을 벗어난 과도한 접대비를 숨기려고 분할결제하거나 허위 증빙서를 작성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이날 오후 서대문구 청렴교육관에서 130여개 공공기관 관계자들이 참여하는 가운데 공공기관 협의회를 열고 법인카드 관련 내부 통제장치와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 확산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은 심야나 휴일, 원거리 지역 혹은 골프장 등 사용금지 업종에서 법인카드를 이용하거나 분할결제와 동일업소 반복이용 등 비리 징후가 생길 경우 시스템에서 자동 확인해 즉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부패 통제 장치다.

권익위는 협의회에서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등 1만2천여개 공공기관에서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을 운용하고, 특히 정부 예산과 연구개발사업비, 보조금 등 예산집행 시스템 내에서 해당 시스템을 연계하도록 권고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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