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통상부가 27일 씨앤케이(CNK)인터내셔널 주가조작 파문에 연루된 김은석 에너지자원대사를 중앙징계위원회에 회부했다.
외교부 관계자는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오늘 오후 행정안전부에 김 대사에 대한 중징계를 요구했다”면서 “이와 동시에 김 대사를 보직해임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행안부도 이 사안의 심각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징계의결을 신속히 진행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외교부는 이와 함께 씨앤케이 주식에 투자한 김 대사의 비서도 중앙징계위에 회부했으며, 해외근무 중인 다른 씨앤케이 주식투자 직원(과장급)에 대해서도 내부적으로 엄중한 인사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중앙징계위원회에 중징계 대상으로 회부되면 심의를 거쳐 파면ㆍ해임ㆍ정직ㆍ강등 등의 처분을 받게 되며 경징계 대상의 경우에는 감봉 또는 견책 처분이 내려진다.
연합뉴스
외교부 관계자는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오늘 오후 행정안전부에 김 대사에 대한 중징계를 요구했다”면서 “이와 동시에 김 대사를 보직해임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행안부도 이 사안의 심각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징계의결을 신속히 진행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외교부는 이와 함께 씨앤케이 주식에 투자한 김 대사의 비서도 중앙징계위에 회부했으며, 해외근무 중인 다른 씨앤케이 주식투자 직원(과장급)에 대해서도 내부적으로 엄중한 인사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중앙징계위원회에 중징계 대상으로 회부되면 심의를 거쳐 파면ㆍ해임ㆍ정직ㆍ강등 등의 처분을 받게 되며 경징계 대상의 경우에는 감봉 또는 견책 처분이 내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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