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가혹행위 자살자에 9000만원 보상금

軍 가혹행위 자살자에 9000만원 보상금

입력 2012-06-01 00:00
업데이트 2012-06-01 00:28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국방부, 개정안 확정… ‘순직’ 대우 국립묘지 안장

지난 2007년 이후 구타나 가혹행위로 자살한 장병 400여명과 의문사 판정을 받은 87명이 순직 처리돼 1인당 9000만원의 사망보상금을 받을 길이 열렸다. 국방부는 31일 군 내 자해사망자에 대한 분류체계를 개편하는 내용의 전공사상자 처리훈령개정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앞으로 복무 중 가혹행위를 당해 자살한 장병에 대해서는 순직으로 간주해 상응한 사망보상금을 지급하고 국립묘지에 안장하는 내용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최근 자살예방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명시하는 등 관련 법률이 제·개정되는 사회적 여건의 변화를 반영한 것”이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병영에서 벌어지는 모든 자살을 공무와 무관한 ‘기타 사망’으로 분류해 순직 대상에서 제외 시켜 왔다. 이번에 개정한 전공사상자 처리훈령은 이 항목을 삭제하고 사안에 따라 ‘순직’으로 분류하게 한 것이다.

군 당국이 제시한 순직의 새 기준은 공무상의 사유로 발생한 정신질환으로 치료받은 경험이 있는 사람, 공무상의 사고나 재해로 치료 중인 사람이 정신적 판단능력이 저하된 상태에서 자해했을 경우, 그리고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 관련된 구타나 폭언 및 가혹행위가 원인이 돼 자유의지와 무관하게 자살한 경우다. 순직 여부를 심사하는 전공사망심사위원회도 외부 전문가가 참여할 수 있도록 개정됐다.

이에 따라 군에서 자살한 병사의 유족은 기존에는 위로금 명목으로 500만원을 받았으나 순직으로 인정되면서 9000만원의 보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군 당국은 새로운 규정을 7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하종훈기자 artg@seoul.co.kr

2012-06-01 4면
많이 본 뉴스
공무원 인기 시들해진 까닭은? 
한때 ‘신의 직장’이라는 말까지 나왔던 공무원의 인기가 식어가고 있습니다. 올해 9급 공채 경쟁률은 21.8대1로 32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공무원 인기가 하락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낮은 임금
경직된 조직 문화
민원인 횡포
높은 업무 강도
미흡한 성과 보상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