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임수경 결례했지만 사과에서 마무리해야”

이해찬 “임수경 결례했지만 사과에서 마무리해야”

입력 2012-06-05 00:00
수정 2012-06-05 09:4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민주통합당 당 대표 경선에 출마한 이해찬 후보는 임수경 의원의 ‘탈북자 변절자’ 발언에 대해 “결례가 되는 말을 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사과하는 선에서 마무리하면 적절하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5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문제가 되고 있는 변절자라고 하는 말은 탈북자들한테 한 말이 아니고 같이 학생운동을 하던 하태경 의원한테 한 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후보는 이어 “개인 의원이 말하자면 결례가 된 말을 가지고 당에서 문제 삼는다면 그건 너무 당이 호들갑을 떠는 것이다”며 당 차원의 징계 등에 대해서는 반대한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이 후보는 또 통합진보당 이석기·김재연 의원 제명 논란에 대해서는 “실제로 두 분이 국회의원을 하지 못할 그만한 문제점이 있는지 우선 확인하는 절차가 선행되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후보는 “국회의원은 헌법기관”이라며 “헌법정신에 위배되는 행위를 했는지, 또 앞으로 그렇게 하겠다는 본인 의사가 있는지, 이런 걸 본인에게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 후보는 “50년대 미국에서 메카시즘이라는 게 있었다. 일방적으로 좌익으로 몰아 사람들을 제명하고 탄핵했다”며 “잘못해서 근거없이 되면 그런 분위기가 발생할 가능성은 있다”고 우려했다.

이 후보는 끝으로 “당 대표는 당의 얼굴로 당의 정책방향을 책임지는, 정체성을 책임지는 사람 아니냐”며 사학법 재개정 논란에 대한 김한길 후보의 해명을 거듭 촉구했다.

노컷뉴스(www.nocutnews.co.kr)

※위 기사는 기사콘텐츠 교류 제휴매체인 노컷뉴스의 기사입니다. 이 기사에 관한 모든 법적인 권한과 책임은 노컷뉴스에 있습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전과자의 배달업계 취업제한 시행령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강력범죄자의 배달원 취업을 제한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된 가운데 강도 전과가 있는 한 배달원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속죄하며 살고 있는데 취업까지 제한 시키는 이런 시행령은 과한 ‘낙인’이다”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전과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이런 시행령은 과하다
사용자의 안전을 위한 조치로 보아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