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2000년이후 민간 불법사찰의혹 특검법 발의

與, 2000년이후 민간 불법사찰의혹 특검법 발의

입력 2012-06-21 00:00
수정 2012-06-21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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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출 의원 대표발의..박근혜도 서명

새누리당은 지난 2000년 이후 정부기관의 민간인에 대한 불법사찰 의혹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안을 21일 발의했다.

박대출(경남 진주갑) 의원의 대표 발의로 박근혜 전 비대위원장을 비롯한 새누리당 의원 18명이 법안에 서명했다.

법안은 지난 3월29∼30일 KBS 새노조가 공개한 불법사찰 의혹 문건을 포함해 2000년 이후 청와대, 국무총리실 등 정부기관의 민간인 등에 대한 불법사찰 의혹을 특검의 대상으로 했다.

수사 과정에서 청와대 관련자나 이 사건과 관련된 정부기관의 의도적 은폐ㆍ조작ㆍ개입 의혹도 수사의 범위에 포함시켰다.

검찰의 수사는 현 정부 출범후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이 주도한 민간인 불법사찰 의혹에 맞춰졌으나, 이 법안은 불법사찰이 전ㆍ현 정부를 막론하고 과거부터 이뤄져왔다고 보고 수사 범위를 과거 정부로 확장했다.

박 의원은 “검찰의 수사발표에 대해 일부에서는 ‘꼬리자르기’ 수사라며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데다, 검찰 수사에서 2000∼2007년 정부에서도 민간인 사찰이 이뤄졌다는 것이 확인됐다”며 “민의 의혹과 불신을 해소시킬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특별검사는 국회의장의 요청에 따라 대통령이 대법원장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임명하도록 했다.

특별검사는 10년 이상의 법조경력을 지닌 변호사 중에서 임명하되 7년 이상의 법조경력 변호사 출신인 3명의 특별검사보 및 40명 이내의 특별수사관의 보조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수사 기간은 60일 이내이며 1회에 한해 30일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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