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택 숙청 후속 물갈이 조치 주목
북한이 오는 3월 9일 우리의 국회의원 선거 격인 제13기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거를 한다.조선중앙통신은 8일 헌법 제90조에 따라 이 같은 내용의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결정이 7일 발표됐다고 전했다.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의 임기는 5년으로 현재 제12기 대의원은 2009년 3월 선거를 통해 선출됐다.
선거를 통해 제13기 최고인민회의가 구성되면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을 다시 추대할 것으로 예상돼 ‘김정은 체제’의 본격적인 시작을 알리게 된다.
특히 제12기 최고인민회의는 2009년 김정일 체제에서 선거를 통해 구성된 만큼 이번 선거에서 대의원에 오르는 인물들은 김정은 체제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맡게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선거는 법이 정한 임기를 마친 제12기 대의원을 교체하는 것이지만, 북한 고위인사들은 대부분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을 겸하고 있어 장성택 숙청에 따른 물갈이 작업의 성격도 띌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3월에 대의원 선거를 하고 곧바로 제13기 1차 회의를 열고 국방위원회와 내각의 대대적인 개편작업에도 착수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고인민회의는 헌법상 입법권을 갖는 북한 최고의 주권기관으로 법률의 제·개정, 대내외 정책의 기본원칙 수립, 국방위원회 제1부위원장·부위원장·위원의 선거 또는 소환, 내각 총리의 선거 또는 소환, 경제발전계획 보고서 심의·승인 등을 담당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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