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 활성화 방안 내용
산업통상자원부는 9일 청와대에서 열린 외국인투자기업 초청 오찬 간담회에서 이러한 내용이 담긴 ‘외국인투자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주한외국상공회의소 회장단과 주요 외국인투자기업 최고경영자(CEO) 25명, 윤상직 산업부 장관 등 관계부처 장차관이 참석했다.
정부는 우선 글로벌기업 헤드쿼터, R&D센터 등 고부가가치 투자 유치를 본격 추진키로 했다. 상대적으로 높은 부가가치 창출력을 가진 다국적기업의 글로벌 헤드쿼터를 국내에 유치하기 위해서다. 정부는 헤드쿼터에 근무하는 외국인 임직원에 대해 소득에 상관없이 17%의 단일세율을 적용하고, 외국인투자 R&D센터에 근무하는 외국인 기술자에 대해선 올해 말 끝나는 소득세 50% 감면을 2018년까지 연장해 주기로 했다.
정부는 또 국세청과 관세청이 공동 참여해 적정가격 범위를 협의하는 사전조정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헤드쿼터의 가장 큰 국내 경영 애로 사항으로 꼽히는 조세 절차도 대폭 간소화할 방침이다. 외국인투자 비자로 머물 수 있는 기간도 최장 5년까지 늘어난다. 헤드쿼터 임직원에 대해서는 현재 1~3년이 부여되는 체류한도를 최대 5년까지 늘릴 계획이다.
김정은 기자 kimje@seoul.co.kr
2014-01-10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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