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휴대전화 감청 지원필요”vs 野”직무범위 통제해야”
국회 국가정보원 개혁특위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과 민주당 문병호 의원은 29일 국정원 개혁안을 놓고 장외공방을 벌였다.이들은 지난 18일부터 27일까지 이스라엘 모사드와 미국 중앙정보국(CIA), 독일의 연방정보국(BND) 등 외국 정보기관을 함께 시찰하고 귀국했으나, 막상 이를 바탕으로 제시한 국정원 개혁 방향은 전혀 달랐다. 제각기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고 온 셈이다.
김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국정원에 대한 제도적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나란히 출연한 문 의원은 국회의 통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맞섰다.
김 의원은 “국정원이 제 역할을 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주는데 개혁의 방점을 찍어야한다”며 “휴대전화 감청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유선전화만 사용하던 시절에 만든 통신비밀보호법을 그대로 적용하고 있는데, 문명국가 중 테러범이나 인질강도 등에 대한 감청이 허용되지 않는 나라는 한국 뿐”이라며 “속히 해결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회 정보위 등에서 국정원의 기밀을 누설하지 못하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 의원은 “어느 나라도 국회가 정보기관의 보고 내용을 누설하는 사례가 없다”며 “정보위가 국정원의 보고 내용을 별도로 브리핑하는 것을 그대로 둬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반면 문 의원은 “국정원의 국내 정보수집활동에 대한 직무범위를 정확히 설정하고, 직원들이 이를 잘 지키도록 통제를 강화하는 것이 가장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문 의원은 “국정원이 정치사찰을 하거나 사생활 정보 등을 수집하면서 국민의 신뢰를 잃었다”며 “직무범위를 국가전복이나 테러 등 안보활동으로 제한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공수사권에 대해서는 “독일은 ‘정보기관은 경찰이 하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이 있다. 국정원도 수사권을 이관해야 한다”면서도 “여야 입장차이가 크기 때문에 개혁특위의 최우선 의제로 삼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말했다.
휴대전화 감청지원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개인정보 유출 사태로 많은 국민이 분노하고 있다”며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있는 감청을 허용하기에는 아직 국정원에 대한 신뢰가 부족하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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