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자문위, ‘6년단임 분권형 대통령제’ 개헌안 발표

개헌자문위, ‘6년단임 분권형 대통령제’ 개헌안 발표

입력 2014-04-02 00:00
수정 2014-04-02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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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 총리 불신임권-대통령 ‘국회해산권’ 각각 부여대통령 외치·총리 내치 전담…상·하원 양원제 도입 골자

국회의장 직속 헌법개정자문위는 2일 6년 단임의 분권형 대통령제와 국회 양원제, 국회의 국무총리 불신임권 및 대통령의 국회 해산권 도입 등을 골자로 하는 개헌안 중간결과를 발표했다.

자문위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의 개헌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개헌안에 따르면 우선 현행 5년 단임제인 대통령제를 6년 단임으로 규정했다.

대통령은 통일·외교·안보 등 외치에 전념하고, 국무총리에게 행정부 수반 지위를 부여해 내치를 전담하도록 하는 분권형 대통령제를 도입하도록 했다.

국무총리는 국회(하원)에서 재적의원 과반수 지지로 선출하도록 하고, 국무총리로 하여금 국무회의 의장이 돼 정부의 일반 중요정책을 심의하도록 했다.

국무총리에 대한 국회의 불신임권을 부여하고, 국무총리의 신임요구를 국회가 부결한 경우 ‘국무총리 제청에 따른 대통령의 국회해산권’을 인정해 적절한 견제와 균형이 이뤄지도록 했다.

또 단원제에서 오는 여야 간 극한 대립을 완화하고 통일한국 등에 대비하기 위해 국회를 상·하원 양원제를 도입하도록 했다.

임기 6년의 상원의원은 지역 대선거구에서 선출해 지역대표성을 보장하되 100인 이하로 제한하고, 임기 4년의 하원의원은 200인 이상으로 하되 비례대표가 50%가 되도록 했다.

상원은 지방자치단체와 관련된 사안에 집중할 수 있도록 우선권과 구성방법을 규정하고, 일반 국정은 하원을 중심으로 이뤄지도록 했다.

이에 따라 국무총리 선출과 불신임을 하원 권한으로 하고, 국회해산의 대상도 하원에 국한되도록 했다.

이밖에 정기회 및 임시회 규정을 없애 연중 상시국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하고, 국정감사 및 조사 결과를 토대로 시정요구권을 헌법에 규정, 국회의 행정부에 대한 통제기능을 강화했다.

의원 ‘특권 내려놓기’ 차원에서 현행범뿐 아니라 법정형이 일정 형량 이상인 중죄를 범한 경우 불체포의 예외를 인정해 불체포 특권을 제한하고, 면책특권 대상에서도 명백한 명예훼손이나 모욕을 제외하도록 했다.

국회의원이 겸직할 수 있는 행정 각부 장관의 비율을 절반 이하로 제한하도록 했다.

또 국가재정과 관련, 예산법률주의와 국가채무법률주의를 채택해 예산과 기금, 국가채무를 모두 법률 형태로 국회가 심사할 수 있도록 했다.

개헌 자문위는 오는 5월 말까지 국회의장 명의의 최종 개헌 권고안을 내놓을 예정이지만 이날 중간결과를 발표한 것은 개헌 논의 여론을 모으려는 시도로 풀이된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1월 신년 기자회견에서 “개헌이라는 것은 워낙 큰 이슈이기 때문에 한번 시작되면 블랙홀같이 모두 빠져들어 이것저것 할 그것(엄두)을 못낸다”면서 부정적 견해를 피력한 바 있어 개헌 논의에 탄력이 붙을지는 미지수다.

여당인 새누리당 지도부도 경제활성화 매진 등을 이유로 조기 개헌 논의에 선을 긋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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