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 착신전환 여론조작은 빙산의 일각?

전화 착신전환 여론조작은 빙산의 일각?

입력 2014-04-16 00:00
수정 2014-04-16 0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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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 등 명의로 유선전화 개설하고, 데이터 조작 공표 뒤 원자료 삭제하고…

6·4 지방선거와 관련,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15일 전화 착신 전환 등의 방법으로 당내 경선 여론조사를 조작한 사례 등 4건을 처음으로 적발해 검찰에 고발했다.

경북선관위는 전화를 새로 개설해 착신 전환하는 방법으로 여론조사 결과를 조작한 혐의로 새누리당 포항시장 예비후보자 A씨 등 15명을 이날 대구지검 포항지청에 고발했다. 이들은 지난 3∼4일 A씨가 한 여론조사기관에 의뢰해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146개의 유선전화 회선을 개설해 A씨의 선거사무소, 휴대전화 등으로 착신 전환한 뒤 가중치가 높은 20∼30대로 연령을 속여 1인당 2∼9차례에 걸쳐 A씨가 후보로 적합하다고 답했다. 또 지난 7일 경선후보자 압축(컷오프)을 위한 여론조사에서도 같은 방법으로 A씨를 지지했다.

이들은 A씨와 A씨의 배우자, 선거사무장, 지인, 지지자 등 명의로 유선전화를 개설한 것으로 조사됐다. 선관위는 “유사 사례가 발생하면 광역조사팀을 투입해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전화착신 서비스 이용 여론조사 왜곡 사례가 처음으로 적발되긴 했지만 ‘빙산의 일각’일 수 있다는 게 정치권의 시각이다. 일부 캠프에서는 여론조사 전화가 걸려오면 응답자의 나이를 속여 조사에 더욱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편법도 널리 통용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통상적으로 여론조사 응답률이 낮은 20∼30대에는 가중치가 부여되는 점을 노린 것이다.

아울러 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는 지난달 5일부터 지난 14일까지 선거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한 사례를 심의한 결과 10건에 대해 위법 결정을 내렸고 이 중 3건은 검찰에 고발했다. 전북에서는 여론조사기관 대표자 겸 인터넷 언론사 대표가 시장 선거 여론조사에서 성별·연령대별 표본 크기의 오차가 보정되지 않은 조사 결과를 왜곡해 검찰에 고발됐다.

경남에서는 여론조사기관 대표가 데이터를 조작한 결과를 공표한 뒤 원자료를 삭제했고, 부산에서는 선거캠프 운동원이 심의위 홈페이지에 등록되지 않은 선거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해 고발당했다.

이에 중앙선관위는 불법 선거여론조사 행위나 공무원의 선거범죄 등 중대 선거범죄를 신고할 경우 최고 5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강병철 기자 bckang@seoul.co.kr
2014-04-16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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