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본회의처리 무산…野, 절충안 수용유보

기초연금 본회의처리 무산…野, 절충안 수용유보

입력 2014-04-16 00:00
수정 2014-04-16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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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국민연금과 연계하되 일부 저소득층 연금액 증액 제시

여야가 16일 기초연금 도입방안에 대해 최종 합의를 이루지 못해 기초연금법 제정안의 국회 본회의 처리가 일단 무산됐다.

새누리당은 이날 오전 여야 원내대표회담에서 기초연금을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연계해 월 10만~20만원 차등지급하되, 가입 기간이 짧은 저소득층 12만명에 대해서는 연금액을 증액해 20만원을 지급하는 방안을 최종 절충안으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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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병헌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왼쪽)와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16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병헌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왼쪽)와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16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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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될 경우 기초연금 최고액인 20만원을 받는 수급자수는 당초 353만명에서 365만명으로 늘어나게 된다는 게 새누리당의 설명이다.

문형표 보건복지부장관도 이날 낮 새정치민주연합 전병헌 원내대표를 방문, 절충안에 대해 설명하고 이를 받아들일 것을 요청했다.

이에 따라 새정치연합은 이날 오후 의원총회를 열고 절충안을 수용할지 여부를 논의했으나 일부 의원이 반대 의견을 제시한 데다, 이날 발생한 진도 여객선 침몰 참사 대응에 당력을 집중하기 위해 토론을 중단, 수용 여부 결정을 유보했다.

정호준 원내대변인은 “여야정협의체에 야당 간사로 참여했던 이목희 의원이 협의과정에 대해 설명했고, 전 원내대표가 여당이 제안한 내용을 설명했다”면서 “일부 의원들이 ‘우리가 이 문제를 논의할 타이밍이 아니다’고 지적해 논의가 중단됐다”고 말했다.

야당이 기초연금 절충안 수용을 결정하지 않아 당초 새누리당이 계획했던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의 기초연금법 제정안 처리는 무산됐다.

또 새정치연합 의원들 가운데 다수가 기초연금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연계해 차등지급하는 정부안에 대해 원칙적으로 반대하고 있어 최종 합의까지는 진통이 예상된다.

정호준 원내대변인은 “토론이 중단될 때까지 의견을 말한 의원들은 대체로 (절충안을) 그대로 받는 것에 대해서, (기초연금을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연계한 안을 받는 것에 대해 부정적이었다”고 소개했다.

다만 절충안에 기존 야당 입장이 일부 반영됐고, 기초연금법 제정안이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되지 않아 기초연금 도입이 무산될 경우 6·4지방선거를 앞두고 여야 모두에게 부담이 된다는 점에서 여야간 절충 노력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여야가 오는 24일, 29일에도 본회의를 열고 계류 법안을 처리할 예정이어서 기초연금 문제가 막판에 극적으로 타결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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