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치 최종 결정시 北 강한 반발 전망
북한의 광범위하고 조직적인 인권 침해에 대한 책임을 규명하는 역할 등을 담당하는 유엔 차원의 북한 인권 현장사무소(Field Based Structure)가 우리나라에 설치될 것으로 전망된다.정부는 이런 방향으로 유엔 인권최고대표(OHCHR) 등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한 소식통이 29일 전했다.
유엔 인권최고대표 산하의 북한인권 현장사무소는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가 설치를 제안한 것이다.
COI는 1년간의 조사 활동을 마무리한 지난 2월 보고서에서 북한에서 반(反)인도 범죄가 자행되고 있다고 결론을 내리면서 북한 기관 및 개인에 대한 책임 추궁 등의 후속 조치를 위한 조직 설치 등을 제안했다.
유엔 인권이사회는 COI의 이런 권고 사항을 담은 대북 인권 결의안을 지난달 28일 채택했다. 이 결의안 채택은 COI의 권고가 유엔 인권이사회 차원의 법적 의무가 됐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나라도 공동 제안국으로 참여한 이 결의안은 현장 사무소의 역할을 ▲ COI 권고사항 이행 ▲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 지원 강화 ▲ 북한 인권상황 모니터링과 기록 등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탈북자 조사 등이 주요 업무가 될 것으로 보인다.
사무소는 5명 내외의 실무인력으로 구성될 것으로 보이며 실제 설치는 하반기에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북한인권사무소의 한국 설치가 최종 결정되면 북한은 강하게 반발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경우 남북 관계 및 한반도 정세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
북한은 “유엔 북한 인권사무소를 남조선에 끌어들일 흉계를 드러낸 것은 북남관계의 총체적 파국을 기정사실화한 분별없는 망동”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정부 내에서도 이런 부정적 효과에 대한 우려가 일부 있었으며 이 때문에 정부가 북한인권사무소 유치에 소극적인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북한 인권사무소의 한국 설치가 사실상 결정됐으나 북핵 위기 국면 등 정세를 고려해 발표 시기를 조율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외교부 고위당국자는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나 “우리 정부가 사무소 설치 의사를 표명했으며 유엔측과 협의 중에 있다”면서 “최종적으로 결정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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