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이상 447만명 7월부터 기초연금

65세이상 447만명 7월부터 기초연금

입력 2014-05-03 00:00
수정 2014-05-03 0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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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상 노인 소득하위 70%(447만명)에 대해 국민연금과 연계해 최대 20만원의 기초연금을 지원하는 내용의 기초연금법 제정안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해 11월 국회에 제출된 이후 5개월 넘게 공약 후퇴 논란에 시달렸던 기초연금법안의 통과로 올 7월부터 기초연금이 지급될 전망이다.

여야는 이날 밤 늦게 본회의를 열고 7월부터 기초연금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기초연금법 제정안을 재석 의원 195명 중 찬성 140표, 반대 49표, 기권 6표로 가결했다. 법안은 소득하위 70%인 65세 이상 노인에 대해 국민연금 가입 기간과 연계해 매월 10만~20만원의 기초연금을 차등 지급하되 국민연금 수급액이 30만원 이하인 저소득층에 대해선 기초연금 상한액인 20만원을 지급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오는 7월부터 65세 이상 노인 406만명이 매월 기초연금 최고액인 20만원을 지급받게 된다.

본회의 표결에 앞서 새정치민주연합이 제출한 기초연금법 수정안이 표결에 부쳐졌지만 부결됐다. 수정안은 국민연금과의 연계 없이 소득하위 80% 노인층에 20만원을 일괄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선 원전비리 방지를 위한 원자력안전법과 원자력방호방재법 개정안, 해양사고가 잦은 지역에 특수신호표지 설치를 의무화하는 항로표지법 개정안이 함께 통과됐다. 차명 금융계좌 보유를 완전 금지하는 금융실명제법 개정안, 이동통신 이용자에 대한 차별적 보조금 지급을 금지하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법도 처리됐다.

이재연 기자 oscal@seoul.co.kr

송수연 기자 songsy@seoul.co.kr
2014-05-03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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