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정두언 당분간 의원직 유지, 대법원 사건 고법으로 돌려보내… ‘MB 형’ 이상득 실형 확정

[속보] 정두언 당분간 의원직 유지, 대법원 사건 고법으로 돌려보내… ‘MB 형’ 이상득 실형 확정

입력 2014-06-26 00:00
수정 2014-06-26 10:4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정두언 새누리당 의원
정두언 새누리당 의원


정두언 당분간 의원직 유지, 대법원 사건 고법으로 돌려보내… ‘MB 형’ 이상득 실형 확정

저축은행에서 수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정두언(57·서울 서대문을) 새누리당 의원이 당분간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26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두언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함께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친형 이상득(79) 전 의원에게는 징역 1년2개월의 실형이 확정됐다.

하지만 이상득 전 의원은 재판 과정에서 구속돼 수감 생활을 마치고 지난해 만기출소해 다시 구치소에 가지는 않는다.

정두언 의원은 2012년 9월 임석 전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1억40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이상득 전 의원과 공모해 솔로몬저축은행에서 3억원을 받은 혐의도 추가로 받았다.

1심 재판부는 정두언 의원에게 징역 1년과 추징금 1억4000만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지만,항소심은 일부 혐의를 무죄로 보고 징역 10개월로 감형했다.

이상득 전 의원은 이 외에 김찬경 전 미래저축은행 회장에게 3억원을 받고 코오롱 그룹에서 고문활동비 명목으로 1억5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이상득 전 의원은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가 항소심에서 김찬경 전 회장에게 3억원을 받은 혐의가 무죄로 판단돼 징역 1년개2월로 감형받았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