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수규 비서관 “언론보도 명예 심각훼손, 법적조치 취할것”
청와대는 8일 경제수석실 비서관의 금품 및 향응수수 등 비위의혹 보도와 관련한 사안을 확인중이라고 밝혔다.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민정수석실의 내사 여부 등 관련한 모든 사안을 확인 중”이라며 “시간이 얼마 걸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민 대변인은 오후 브리핑에서 “지난해 10월 공직기강 비서관실은 오늘 일부 언론에 보도된 내용과 관련한 해당 비서관의 비위 의혹을 조사한 사실이 있다”며 “당시 조사과정에서 중소기업청이 이번 기사에 등장하는 창투사 대표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배임 등)의 혐의로 고발해 검찰이 수사중인 사실이 확인됐다. 그래서 그 결과를 지켜보고 처리방향을 결정하기로 한 바 있다”고 밝혔다.
또 “최근 검찰수사 결과 창투사 대표의 특경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혐의 결정이 내려졌고, 뇌물 등 다른 혐의는 확인된 바 없다”며 “따라서 공직기강비서관실은 이 같은 검찰 수사 결과를 참고해 해당 비서관의 비위 의혹에 대해 확인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한 일간지는”청와대가 경제수석실 A 비서관의 금품과 향응 수수 등 비위의혹을 조사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금품·향응 제공자는 정부가 벤처산업 활성화를 위해 조성한 거액의 펀드 자금을 횡령한 혐의가 있는 인물이어서 유착의혹이 사실일 경우 파문이 예상된다”고 보도했다.
또 신문은 “A 비서관은 2008년부터 2012년초까지 한국벤처투자의 간부 B씨와 함께 창업투자사의 대표 C씨로부터 수시로 룸살롱 접대 등을 받은 혐의가 있다”며 민정수석실은 벤처투자의 간부가 창업투자사 대표로부터 수천만원대 현금을 정기적을 수수했다는 내부자 제보도 입수했다고 밝혔다.
이 보도에서 비위의혹 비서관으로 지목된 경제수석실 최수규 중소기업비서관은 민 대변인을 통해 “기사에서 언급된 B씨는 알고 지내는게 맞지만 C씨는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이다. 보도내용은 개인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며 전혀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정정보도를 요구함과 아울러 법적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