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서 ‘적극수용’ 답변…국방부는 관련 규칙개정 추진”
국민권익위원회는 군입대 전부터 앓던 질병이 군복무로 악화했다면 ‘공상’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5일 밝혔다.공상이란 ‘공무수행 중 입은 부상’이라는 의미로, 국가가 주는 장애보상금 등의 지급 대상이 된다.
권익위에 민원을 신청한 전모(22) 씨는 얼굴과 목 일부에 백반증(피부에 흰색 반점이 나타는 질병)을 앓았으나 지난해 12월 징병신체검사에서 현역 복무처분을 받고 육군에 입대했다.
그러나 복무 중 백반증이 얼굴과 손발, 사타구니 등 몸 전체로 퍼지며 악화했고 우울증까지 생겨 결국 지난 8월 현역복무 부적합 판정을 받고 전역 조치되었다.
이 과정에서 전 씨는 군에 공상 판정 신청을 했으나, 군은 전 씨의 증상이 ‘징병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에서 규정하는 ‘노출부위의 50% 이상 발병’이라는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며 인정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권익위는 전 씨가 낸 공상 재심사 요청 민원에 대해 ▲얼굴 일부에 있던 증상이 입대 후 얼굴의 70%까지 확대한 점 ▲군병원과 지휘관, 동료들이 모두 전 씨의 증상 악화를 인정한 점 등을 들어 육군에 재심사를 권고했다.
권익위는 아울러 ‘백반증이 안면부의 70%인 자는 장애인으로 등록하라’는 법원의 판례를 들어 군에 ‘징병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개정도 권고했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육군이 전씨의 공상을 인정하는 방향의 재심사 결정을 통보해왔고 국방부는 연말까지 ‘징병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개정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며 “향후 백반증 환자들의 군복무 관련문제에도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