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혁신위 국회법 개정 추진… 불체포특권 포기 당헌 명문화도
새누리당 보수혁신특별위원회는 국회의원 체포동의안이 본회의에 보고된 이후 72시간 안에 표결에 부쳐지지 않으면 가결로 간주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포기’를 당헌·당규에 명문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보수혁신특위는 6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혁신위 대변인인 민현주 의원은 “국회법 개정을 통해 불체포특권 내려놓기를 실천하기로 했다”며 “72시간 후 체포동의안 자동 가결을 통해 국회의 체포동의안 표결 의무 회피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현행 국회법은 국회에 접수된 체포동의안은 첫 본회의 보고 후 24시간~72시간 내에 표결이 이뤄지지 않으면 부결된 것으로 본다.
또 혁신위는 회기 중 불체포특권을 보장한 현행 국회법을 개정해 범죄 혐의가 있는 국회의원은 체포영장 통과 전이라도 법원의 영장실질심사 등에 나가도록 강제하고, 체포동의안 찬반 투표를 기명 투표로 바꾸기로 했다. 더불어 아예 새누리당 당헌·당규와 윤리위원회 규정에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을 포기한다’는 구절을 넣기로 했다.
이날 확정한 혁신위 개선안이 실제 법률 개정으로 이어진다면 획기적인 개혁으로 평가될 만하지만 실제 현실화할지는 장담할 수 없다. 당장 혁신위 내에서도 형사 절차에서 국회의원만 영장실질심사에 출석을 강제하는 것은 헌법상 평등 원칙에 위배된다는 반론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혁신위 안은 자문위원인 원희룡 제주지사, 홍준표 경남지사의 검토에 이어 새누리당 최고위원회를 거쳐야 한다. 또 법률 개정을 위해서는 야당과의 협의도 필요하다. 당헌·당규 개정 역시 상임전국위원회, 전국위원회 등을 거쳐야 한다.
강병철 기자 bckang@seoul.co.kr
2014-10-07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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