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3법’, 오는 6일 소관 상임위서 의결

‘세월호 3법’, 오는 6일 소관 상임위서 의결

입력 2014-11-03 00:00
수정 2014-11-03 11:3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세월호 특별법과 정부조직법, ‘유병언법’(범죄수익은닉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 등 ‘세월호 3법’이 오는 6일 각 법안의 소관 상임위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새정치민주연합 박완주 원내대변인은 3일 국회 브리핑에서 “(세월호 3법이) 실무 단위에서 시행 중인 조문 작업이 거의 완료된 상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 원내대변인은 “세월호 특별법은 6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대안으로 의결돼 6일 오후나 7일 오전 중 법사위를 거쳐 7일 오후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정부조직법 또한 6일 안전행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조문 심사를 완료할 예정”이라며 “’유병언법’도 법제사법위원회에서 6일까지 처리해 7일 본회의에서 ‘세월호 3법’이 차질 없이 통과되게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투표
'정치 여론조사' 얼마큼 신뢰하시나요
최근 탄핵정국 속 조기 대선도 예상되는 상황에서 '정치여론조사' 결과가 쏟아지고 있다. 여야는 여론조사의 방법과 결과를 놓고 서로 아전인수격 해석을 하고 있는 가운데 여론조사에 대한 불신론이 그 어느때보다 두드러지게 제기되고 있다. 여러분은 '정치 여론조사'에 대해 얼마큼 신뢰하시나요?
절대 안 믿는다.
신뢰도 10~30퍼센트
신뢰도 30~60퍼센트
신뢰도60~90퍼센트
절대 신뢰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