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성 119일만…”세월호법 통과됐고 건강·안전 우려해 철거”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이 세월호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며 지난 7월12일부터 농성을 벌여왔던 국회의사당 본관 앞 농성장이 지난 8일 119일 만에 철거됐다.말끔히 정리된 국회 본청 2층 정문 앞
지난 7일 세월호 3법이 국회에서 통과된 이후 국회 사무처 직원들이 지난 8일 본청 2층 정문 앞에 있던 세월호 유가족의 농성장을 정리했다. 아래 사진은 지난 7월 23일 국회 본청 2층 정문 모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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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처는 “세월호법이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음에도 자진 철거가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더 이상 불법적 상황을 방치할수 없고, 기상여건 등으로 야외 농성을 지속하는 것은 유가족의 건강과 안전에 큰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는 판단을 했다”고 설명했다.
사무처는 농성장 철거 과정에서 유가족 측과 특별히 협의를 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국회 사무처의 농성장 철거와 관련한 유가족 측의 반응이 주목된다.
단원고 희생자 유가족들로 구성된 세월호 가족대책위측은 세월호법이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직후 국회 농성장과 관련, “일요일(9일) 가족 총회를 통해서 결정한 후 발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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