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김영란법’ 통과위해선 원칙훼손 감수?

권익위, ‘김영란법’ 통과위해선 원칙훼손 감수?

입력 2014-11-25 00:00
수정 2014-11-25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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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요구로 입법 옵션 검토안 보고’후퇴논란’ 자초우려

국민권익위원회가 ‘김영란법’(부정청탁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안)의 국회 심의 재개를 앞두고 향후 입법과정에서 절충가능한 옵션을 검토해 새누리당에 보고한 것으로 25일 알려져 논란을 예고했다.

법안발의 주체인 권익위는 공직비리의 원천차단이라는 ‘김영란법’ 정신을 살리기 위해서는 ‘원안 고수’ 입장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오히려 원안 보다 후퇴한 다양한 선택지를 여당에 제시함으로써 ‘후퇴 논란’까지 자초할 형편이다.

새누리당에 따르면 권익위는 전날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에 보고한 ‘부정청탁금지법의 주요 쟁점별 검토안’을 통해 ‘부정청탁’의 개념중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이라고 표현된 내용을 삭제, 부정청탁 개념을 축소했다.

부정청탁의 예외사유도 4개에서 7개로 확대해 국회의원을 비롯한 선출직 공직자 등이 공익 목적으로 지역구 민원을 전달하는 경우 등을 예외로 두고, 민원 위축을 방지하기 위해 공개적으로 이뤄지는 민원은 전면 허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 당초 정부안은 1차 부정청탁도 과태료 부과 대상에 포함했으나, 검토안은 1차 부정청탁은 처벌에서 제외하고 동일한 부정청탁 반복 시 과태료를 부과토록 했다. 부정청탁을 받은 공직자의 ‘의무 신고’도 ‘임의신고’로 전환했다.

연좌제 논란이 일었던 공직자 가족의 금품 수수 금지와 관련해서는 예외적 금품수수 허용사유를 확대하는 한편 당초 ‘부조 목적’으로 한정하려던 친족 간 금품 수수를 전면 허용하도록 했다.

법률안 적용대상 범위가 너무 넓다는 지적을 놓고는 법률 적용 대상기관에 공공기관만 포함하고 성격이 다른 사립학교와 언론기관은 제외하고, 공직자 가족의 범위도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으로 범위를 축소했다.

이 같은 내용에 대해 과잉금지의 원칙에 반하는 내용과 위헌 소지를 없앴다는 시각도 있지만 한편에서는 자신들이 제출했던 안보다 규범의 강도가 후퇴됐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여당 의원들도 전날 당정협의에서 권익위 검토안을 보고받고 “법체계 상 맞지 않는 부분이나 쟁점별 논란을 해소하기에 미흡한 부분이 많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권익위 관계자는 “새누리당의 요구에 따라 그간 김영란법과 관련해 터져나온 각계 주장과 비판을 정리해서 전달한 것일뿐 원안에서 후퇴한 안을 마련한 게 아니다”라며 “김영란법은 원안에서 후퇴시키지 않는다는 게 권익위 입장”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2012년 8월 김영란 전 권익위원장 시절 마련한 초안으로 ‘김영란법’을 입법예고했다가 이듬해 8월 국회에 제출한 법안에는 직무관련성, 처벌수위 등 일부 내용을 수정해 한 차례 원안 후퇴 논란을 빚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26일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후반기 원구성 이후 6개월만에 처음으로 ‘김영란법’에 대한 심의를 시작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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