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세원발굴’ 세법개정안 무더기 추진

정부, ‘세원발굴’ 세법개정안 무더기 추진

입력 2015-01-27 12:00
업데이트 2015-01-27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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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부세 개편·비과세소득 과제전환 등 포함자동차세·주민세 증세안은 입법계획서 배제

정부가 늘어나는 복지수요와 비교해 턱없이 부족한 세수를 메우기 위해 세원발굴 관련 세법개정안을 무더기로 추진키로 했다.

법제처가 27일 각 부처가 마련한 주요 추진법안을 취합해 국무회의에 보고한 2015년도 정부 입법계획에는 지방교부세 개편안을 비롯해 비과세소득을 과세대상으로 전환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 등이 대거 포함됐다.

정부가 올해 입법을 추진하기로 한 법안은 총 287개다.

우선 정부는 비과세소득을 과세로 전환하는 등 과세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세원투명성을 강화하는 한편 파생상품에 대한 과세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오는 9월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관세청에서 운영하는 고시 및 훈령의 내용을 합리적으로 입법화해 과세투명성을 제고하는 내용의 관세법 개정안도 입법계획에 포함됐다.

박근혜 대통령이 정비를 언급한 지방교부세 개편안도 추진된다.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예외적 재정위기 발생시 주민보호를 위한 지자체 재정회생 제도를 마련하는 것을 골자로 한 지방재정법 개정안이 오는 5월까지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지자체 회계의 관리감독 체계를 마련하고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방회계법도 제정되고, 지방세외수입금 체납징수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도 개정이 추진된다.

지자체의 재원 확충을 위해 지방세입 기반을 정비하고 취득세 세율구조를 단순화하는 내용으로 지방세법도 일부 개정이 추진된다.

최근 논란이 된 자동차세ㆍ주민세 증세안은 이번 입법 계획에서 제외됐다.

법제처는 이들을 비롯해 287개 법안을 오는 10월 이전에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법제처 관계자는 “2016년 5월 29일 제19대 국회의 임기만료 시까지 처리되지 않은 법률안은 자동 폐기될 예정”이라며 “국회에서 충분한 논의 시간을 갖고 통과되도록 하고 자동 폐기되는 법안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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