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출마 공직자 사퇴 오늘 마감

총선 출마 공직자 사퇴 오늘 마감

김민석 기자
김민석 기자
입력 2016-01-13 23:10
수정 2016-01-13 2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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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제53조에 따라 4·13 총선에 출마하려는 공직자들은 선거일을 90일 앞둔 14일까지 사퇴해야 한다. 현역 의원들의 의정활동 보고도 이날부터 전면 제한된다.

각급선거관리위원회 위원, 한국은행과 정부 투자기관·지방공사·지방공단의 상근 임원, 언론인 등도 출마하려면 14일까지 직을 그만둬야 한다.

다만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에 입후보하는 사람은 선거일 전 30일(3월 14일)까지 사퇴해야 하며, 국회의원은 그대로 입후보할 수 있다.

이날부터 입후보 예정자와 관련 있는 저서의 출판기념회를 개최할 수 없고, 국회의원과 지방의원은 같은 기간에 의정활동 보고를 할 수 없다.

김민석 기자 shiho@seoul.co.kr

2016-01-14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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