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오늘 쟁점법안 재협상…파견법 못풀면 2월국회로

여야, 오늘 쟁점법안 재협상…파견법 못풀면 2월국회로

입력 2016-01-24 09:59
수정 2016-01-24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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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샷법·北인권법 29일 처리, 선거구 지역구 253석 합의‘노동개혁 4법’ 일괄처리 여부가 핵심…선진화법 개정도 변수

여야는 쟁점법안과 선거구획정안 처리 문제를 놓고 24일 오후 국회에서 또 머리를 맞댄다.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와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원내대표 등 양당 원내지도부가 24일 오후 국회에서 쟁점법안과 선거구획정안 처리 문제를 위한 회동을 갖고 대화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이목희 정책위의장,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원내대표,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 새누리당 김정훈 정책위의장.  연합뉴스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와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원내대표 등 양당 원내지도부가 24일 오후 국회에서 쟁점법안과 선거구획정안 처리 문제를 위한 회동을 갖고 대화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이목희 정책위의장,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원내대표,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 새누리당 김정훈 정책위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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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따라 여야 원내지도부는 전날에 이어 이틀째 이어지는 이날 회동에서 여당이 주장하는 ‘경제활성화 법안 및 노동개혁 4개 법안’과 4·13 총선 선거구획정안 등에 대해 절충점을 찾을지 주목된다.

핵심은 노동개혁 4개 법안, 그중에서도 파견근로자보호법(파견법)이다. 파견법이 풀리면 나머지 사안은 일사천리로 해결될 가능성도 있다.

파견법은 ‘중·장년의 일자리를 늘린다’는 새누리당의 설명과 ‘비정규직 근로자만 양산한다’는 더불어민주당의 우려가 팽팽히 맞서고 있다.

파견근로 허용 대상인 ‘뿌리산업’을 제한하자는 더민주의 주장에 대해 정부는 파견법으로 고용이 늘거나 근로조건이 개선되는 자료를 제시해 더민주를 설득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양대 노총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는 더민주는 정부가 발표한 ‘저성과자 해고·취업규칙 변경 완화’ 지침에 적지 않은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알려져 협상을 더욱 어렵게 한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여야 협상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야당으로선 정부 지침이 발표되자마자 파견법에 동의하는 데 주저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파견법을 둘러싼 쟁점이 해소되지 못하면 나머지 쟁점법안도 덩달아 이제 회기를 1주일 남긴 1월 임시국회내 처리가 무산되고, 다음 달 1일 곧바로 소집되는 2월 국회로 숙제를 넘길 가능성이 크다.

선거구 획정 문제의 경우 국회의원 정수를 현행대로 300명을 유지하되, 지역구를 현재보다 7석 늘린 253석으로 하고 대신 비례대표를 47석으로 줄이자는 데 의견이 접근됐지만, 새누리당은 ‘선(先) 민생법안, 후(後) 선거구’ 입장을 내세우며 선거구획정안을 담은 공직선거법 처리를 노동개혁 및 경제활성화법과 연계시키고 있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테러방지법은 표면상으론 각각 보건·의료 분야에 대한 공공성 확보 방안과 국가정보원에 대한 정보수집권 부여가 핵심쟁점이다.

하지만 이 역시 파견법의 처리 방향이 정해져야 ‘주고받기’ 식의 협상이 가능하다는 게 여야의 공통된 시각이다.

다른 관계자는 연합뉴스에 “파견법이 안 되면 선거구는 물론 서비스법과 테러방지법도 2월로 미뤄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결국 전날 여야가 합의한 기업활력제고특별법(일명 ‘원샷법’)과 북한인권법의 오는 29일 국회 본회의 처리만 확정적인 상황이다.

여야의 극적 타결이 이뤄지지 않는 한 1월 국회는 지난해 정기국회와 마찬가지로 일부 쟁점법안에 대한 ‘분리 처리’를 통해 체면치레만 하고 또다시 주요법안 처리라는 ‘공’은 다음 국회로 넘길 공산이 큰 셈이다.

2월 국회로 넘어가면 쟁점법안의 합의 전망은 한층 어두워진다. 곧 설 연휴가 다가오는 데다, 연휴를 지나면 본격적인 총선 국면이 전개되기 때문이다.

다만 29일 본회의가 소집되면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요건을 완화하는 국회법(일명 ‘국회선진화법’) 개정안 처리가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새누리당이 발의한 국회법 개정안의 국회 운영위 부결사실이 본회의에 보고되는 즉시 새누리당은 본회의 부의 요구서를 제출할 방침이다.

이럴 경우 국회법 개정에 대해 야당이 반대하고 있는 만큼 정의화 국회의장의 선택이 주목된다.

여야 합의를 강조하는 정 의장이 끝내 국회법 개정안의 본회의 상정을 거부하면 여야간 협상은 언제 매듭될지 모를 장기전에 들어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반면에 정 의장이 국회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해 다수당인 여당의 의도대로 처리된다면 이후 쟁점법안 처리는 새누리당의 의도대로 처리될 수 있게 되는 대신 여야관계는 급랭하고 총선을 앞두고 여야간 대결구도는 더욱 첨예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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