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다수결 어긋나 위헌”vs 野 “위헌주장, 정치영역 포기”주호영·권성동, 28일 헌재 직접 출석해 공개변론
국회선진화법이라 불리는 현행 국회법이 헌법에 위배되는지를 가리기 위한 헌법재판소의 공개변론이 나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율사 출신 여야 의원들은 24일 서로 엇갈린 의견을 내놓으며 장외 공방을 벌였다.새누리당 의원들은 선진화법의 일부 조항이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하고 다수결 원칙에 어긋나 위헌법률이라고 주장한 반면에 야당 의원들은 국회에서 여야가 결정한 사안에 대해 위헌을 주장하며 헌재의 심판을 요청한 것 자체가 정치영역을 포기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새누리당 주호영 의원 등 19명은 지난해 1월 현행 국회법의 직권상정 금지조항 등이 위헌 소지가 있다며 국회의장 등을 상대로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고, 이에 따른 헌재의 공개변론이 오는 28일에 열린다.
이 자리에 새누리당 주 의원과 권성동 의원 등이 직접 나가 현행 국회법은 위헌임을 피력할 예정이지만, 야당 의원들은 국회의장 직권상정 완화 요구는 여야 균형을 무너뜨리는 일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 與 “현행 국회법은 위헌…다수결 원칙 어긋나” = 검사 출신이자 이명박 정부 시절 대통령실 법무비서관을 지낸 권 의원은 현행 국회법이 헌법에 명시된 다수결의 원칙에 명백히 위배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권 의원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국회의 최종 의사결정은 국회의원 300명으로 구성된 본회의에 있다”며 “그럼에도 현행 국회법에 따르면 이들 중 과반수가 법안을 요구하더라도 여야 원내대표 간의 합의가 없으면 본회의로 법안을 가지고 갈 방법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원내대표는 국회 의사일정을 원활히 하고자 만든 제도일 뿐”이라며 “그럼에도 의원 과반수가 요구해도 원내대표 간 합의가 없으면 직권상정할 수 없게 하는 건 개개인이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의 법안 심의·표결권을 침해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사실상 만장일치를 요구하는 것”이라 말했다.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를 지낸 주 의원도 통화에서 국회법 87조를 언급하며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부결 또는 폐기된 법안은 의원 30명만 요구해도 본회의에 가서 표결할 수 있게 돼 있는데, 오히려 상임위에 묶인 법안은 의원의 과반수가 찬성해도 본회의에 가져갈 길이 없는 것 자체가 위헌”이라 밝혔다.
여당은 이런 주장과 함께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요건 중 하나인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경우’ 조항(국회법 제85조)의 모호성,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지정 요건을 재적의원 5분의 3으로 규정한 것(국회법 제85조의2)이 다수결 원칙에 어긋난다는 점 등을 지적한 25장 분량의 의견서를 헌재에 제출했다.
◇ 野 “국회의 룰을 헌재에?…정치영역 포기” = 야당은 국회선진화법 위헌 주장은 국회를 여야 합의에 기초해 운영하라는 법취지를 왜곡한 채 ‘힘의 논리’만 내세우는 것이라며 위헌주장을 반박했다.
특히 국회의장 직권상정 요건을 완화하려는 여당의 시도가 애초 국회선진화법을 만들 때 국회 운영에 있어서 양대축인 법안처리와 예산안 처리에 있어서 여야간 균형을 맞춘 것을 무너뜨리는 것이라 비판했다.
변호사 출신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는 통화에서 “현행 국회법을 정할 때 야당은 미처 논의가 끝나지 않아도 12월 2일에는 예산안이 처리되도록 양보했고, 그대신 다수당이 법안을 마음대로 날치기 처리할 수 없도록 국회의장 직권상정 요건을 강화키로 여야 균형을 맞췄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당에 유리한 예산안 부분은 이익을 다 누리고 자신들에게 불리하게 작동한 법안 부분을 위헌이라 주장하는 건 집권여당의 횡포”라고 반발했다.
국회 운영의 룰을 정하는 국회법에 대한 판단을 헌재에 맡기는 행위 자체를 문제삼는 목소리도 있다.
판사 출신의 정의당 서기호 원내대변인은 통화에서 “국회 내부 의사결정에 관련된 문제는 국회에서 자율적으로 정해야 한다고 국회법에도 나와있다”며 “국회에서 의결 정족수를 정하는 건 전적으로 국회 자율권에 속하기 때문에 헌법 사안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변호사 출신의 국민의당(가칭) 최원식 대변인도 통화에서 “국회법은 국회의 자율적 영역에 속함에도 여당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헌재에 넘기는 것 자체가 국회가 정치의 고유 영역을 포기한 것이며 3권분립 원칙에 어긋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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