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성, 억대 소송에 휘말려…‘옥새파동’ 피해자가 제기

김무성, 억대 소송에 휘말려…‘옥새파동’ 피해자가 제기

한재희 기자
입력 2016-04-20 11:51
수정 2016-04-20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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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재길, 김무성 상대 손해배상청구소송. 연함뉴스
유재길, 김무성 상대 손해배상청구소송. 연함뉴스 새누리당 공천관리위원회의 공천안에 대해 최고위원회의가 의결을 하지 않은 이른바 ‘옥새파동’으로 20대 총선 공천에서 탈락한 유재길 전 새누리당 서울 은평을 예비후보가 20일 서울 마포구 서부지방법원에 김무성 전 새누리당 대표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 소장을 접수하기에 앞서 생각에 잠겨 있다. 2016.4.20 연합뉴스.
김무성 전 새누리당 대표가 억대의 민사소송에 휘말렸다. ‘옥새 파동’으로 20대 총선 출마가 좌절된 유재길 전 은평미래연대 대표가 손해배상을 청구했기 때문이다.

유 전 대표는 20일 김 전 대표가 고의로 시간을 끌어 자신의 출마 기회를 막았다며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소송을 서울서부지법에 냈다. 청구액은 약 2억4000만원이다.

유 전 대표는 이날 취재진과 만나 “최고위원회는 공천관리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에 대해 재심의를 요구하거나 의결하는 것 외에는 다른 권한이 없다. 그런데 김 전 대표가 고의로 시간을 끌어서 참정권을 침해했다”며 “공천 파동이 친박-비박 사이의 힘겨루기였다고 하더라도 무공천 결정이라는 위법행위는 김 전대표가 주도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예비후보로 등록한 지난해 12월 15일부터 지난 3월 25일까지 활동하는 데 소요된 비용과 막대한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에 대해 배상을 받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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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천탈락’ 유재길, 김무성 상대 손해배상소송. 연합뉴스
‘공천탈락’ 유재길, 김무성 상대 손해배상소송. 연합뉴스 새누리당 공천관리위원회의 공천안에 대해 최고위원회의가 의결을 하지 않은 이른바 ‘옥새파동’으로 20대 총선 공천에서 탈락한 유재길 전 새누리당 서울 은평을 예비후보가 20일 서울 마포구 서부지방법원에 김무성 전 새누리당 대표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 소장을 접수하기에 앞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6.4.20. 연합뉴스
서울 은평을에 출마했던 유 전 대표는 새누리당 공천심사에서 5선의 이재오 의원을 밀어내고 단수로 추천됐으나 김 전 대표가 공천 심사 결과에 반발하며 직인 찍기를 거부한 이른바 ‘옥새 파동’으로 공천 의결이 무산되면서 20대 총선 출마가 좌절됐다.

이에 앞서 이재만 전 예비후보는 지난 18일 대법원에서 선거무효소송을 제기했다. 이 전 예비후보는 “최고위가 후보등록 마감일까지 (공천) 의결을 하지않아 무소속으로 출마할 수 있는 길까지 막은 것은 헌법상 기본권인 피선거권과 공무담임권을 명백히 박탈했다. 대법원 판례에서 인정하고 있는 제 3자의 선거과정상의 위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말한 바 있다. 대구 동구을은 새누리당의 무공천 방침에 따라 무소속 유승민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이승천 후보의 맞대결로 치러졌으며, 유 의원이 75.7%의 득표율을 얻어 당선됐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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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무성 “겸허히 받아들이겠습니다”
김무성 “겸허히 받아들이겠습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1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중앙선대위 해단식에서 인사를 하고 있다.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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