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길, 김무성 상대 손해배상청구소송. 연함뉴스
새누리당 공천관리위원회의 공천안에 대해 최고위원회의가 의결을 하지 않은 이른바 ‘옥새파동’으로 20대 총선 공천에서 탈락한 유재길 전 새누리당 서울 은평을 예비후보가 20일 서울 마포구 서부지방법원에 김무성 전 새누리당 대표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 소장을 접수하기에 앞서 생각에 잠겨 있다. 2016.4.20 연합뉴스.
유 전 대표는 20일 김 전 대표가 고의로 시간을 끌어 자신의 출마 기회를 막았다며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소송을 서울서부지법에 냈다. 청구액은 약 2억4000만원이다.
유 전 대표는 이날 취재진과 만나 “최고위원회는 공천관리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에 대해 재심의를 요구하거나 의결하는 것 외에는 다른 권한이 없다. 그런데 김 전 대표가 고의로 시간을 끌어서 참정권을 침해했다”며 “공천 파동이 친박-비박 사이의 힘겨루기였다고 하더라도 무공천 결정이라는 위법행위는 김 전대표가 주도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예비후보로 등록한 지난해 12월 15일부터 지난 3월 25일까지 활동하는 데 소요된 비용과 막대한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에 대해 배상을 받겠다”고 강조했다.
‘공천탈락’ 유재길, 김무성 상대 손해배상소송. 연합뉴스
새누리당 공천관리위원회의 공천안에 대해 최고위원회의가 의결을 하지 않은 이른바 ‘옥새파동’으로 20대 총선 공천에서 탈락한 유재길 전 새누리당 서울 은평을 예비후보가 20일 서울 마포구 서부지방법원에 김무성 전 새누리당 대표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 소장을 접수하기에 앞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6.4.20. 연합뉴스
이에 앞서 이재만 전 예비후보는 지난 18일 대법원에서 선거무효소송을 제기했다. 이 전 예비후보는 “최고위가 후보등록 마감일까지 (공천) 의결을 하지않아 무소속으로 출마할 수 있는 길까지 막은 것은 헌법상 기본권인 피선거권과 공무담임권을 명백히 박탈했다. 대법원 판례에서 인정하고 있는 제 3자의 선거과정상의 위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말한 바 있다. 대구 동구을은 새누리당의 무공천 방침에 따라 무소속 유승민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이승천 후보의 맞대결로 치러졌으며, 유 의원이 75.7%의 득표율을 얻어 당선됐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김무성 “겸허히 받아들이겠습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1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중앙선대위 해단식에서 인사를 하고 있다.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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