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첫 본회의 통과 법안은 ‘탈북민지원법’

20대 국회 첫 본회의 통과 법안은 ‘탈북민지원법’

입력 2016-11-03 15:13
수정 2016-11-03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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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원 이후 5개월만에 처음으로 통과

20대 국회 들어 처음으로 본회의 문턱을 넘어 가결된 법률안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탈북민지원법) 개정안이었다.

정부가 지난 6월 22일 국회로 제출한 탈북민지원법 개정안은 3일 본회의에서 재석 237명 중 235명이 찬성해 통과됐다.

이 개정안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 개정된 데 맞춰 관련 조항을 손질했다.

앞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은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생계·주거·의료·교육급여 등의 선정하던 것을 ‘급여 종류별 기준 중위소득’에 근거해 수급자를 선정하고 최저보장수준을 결정하는 방식으로 개정됐다.

이에 따라 북한이탈주민도 최저생계비가 아닌 기준 중위소득을 근거로 산정되는 급여별 최저보장수준의 급여를 받도록 관련 조문을 개정한 것이다.

이날 탈북민지원법 개정안 외에도 18건의 안건이 본회의에 상정돼 처리됐지만, 이들 18개 안건은 모두 비준동의안이나 결의안으로 법률안은 아니었다.

지난 9월 1일 20대 국회 첫 정기국회가 열린 이후 이날까지 본회의는 총 11차례 열렸다. 지난 6월 20대 국회 개원 이후 기준으로는 총 22차례 본회의가 개최됐다.

그러나 20대 국회 개원 이후 5개월간 본회의에서 법률안이 처리된 경우는 이날을 제외하고는 없었다.

앞서 19대 국회 때는 2012년 8월 1일 본회의에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 개정 법률안’과 ‘한국국제협력단법 일부 개정 법률안’ 등 2건의 법안이 개원한 지 약 2개월 만에 처음으로 통과된 바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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