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집회 날 골프’ 친박들 식사접대·그린피 할인

‘촛불집회 날 골프’ 친박들 식사접대·그린피 할인

남인우 기자
남인우 기자
입력 2016-11-11 22:50
수정 2016-11-12 0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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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직무 관련 땐 청탁금지법 위반”

서울 광화문 촛불집회 날 골프를 쳐 비난을 받는 새누리당 친박(친박근혜)계 성향 의원들이 당일 지방의원들에게 저녁식사 접대를 받고 골프장 이용 요금도 할인받은 것으로 11일 확인됐다. 이 때문에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논란까지 인다.

지난달 29일 권석창(충북 제천·단양) 의원을 비롯해 이헌승(부산진을), 문진국(비례대표), 김순례(비례대표) 의원 등 4명이 충북 단양의 한 골프장에서 라운딩을 했다. 이 시간대 정상 그린피는 16만원이지만 이들은 14만원을 냈다. 골프장 측은 예약이 다 차지 않은 상태에서 부킹이 들어와 할인가를 적용했다고 주장했다.

골프를 마친 의원들은 뒤풀이를 가졌다. 친박계 핵심 홍문종(경기 의정부을) 의원, 새누리당 소속 제천시·단양군 의원, 권 의원 부인, 국회의원 운전기사 등 23명이 참석했으며, 식사 비용 48만여원은 제천시의원들이 지불한 것으로 알려졌다.

두 가지 사례 모두 직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면 금액에 상관없이 청탁금지법 위반이 될 수 있다는 게 권익위원회의 해석이다. 그린피를 할인받은 의원이 골프장과 관련된 상임위원회 소속이거나, 국회의원이라 특별하게 할인을 받았다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권익위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판단하기 어렵다”면서 “신고가 접수되고 조사가 이뤄져야 위법 여부를 알 것 같다”고 말했다.

단양 남인우 기자 niw7263@seoul.co.kr
2016-11-12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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